행정감시센터 인사 2011-03-10   2628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으로 부적격하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이라면 부패행위를 어떻게 감사하나
집회시위 허가제 관련 위헌적 소신도 확인돼


 국회는 지난 3월 8-9일 양일간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양건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임야 매입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회시위 허가제와 관련하여 위헌적 소신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양 후보자는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행위를 감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할 감사원장에 적절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


 양 후보자는 2004년 임야 매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관행이었다”, “부동산업자가 했다”, “집사람이 한일이어서 모른다”며 핑계를 대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양 후보자의 다운계약서가 관행이라고 용인될 수 있다면,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었을 때 감사대상 기관이나 공직자가 “이제까지 관행이었으므로 부패행위를 용인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양 후보자 측이 신고한 매매가 150만원은 공시지가의 절반이고 실제 매매가 7,800만원의 52분의 1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이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없으며 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


 양 후보자는 집회시위 허가제에 대해서도 위헌적 인식을 드러냈다. 양 후보자는 과거 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경찰대특강을 통해 “폭력성이 예견되는 집회시위를 사전 금지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며 평화적인 시위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양 후보자는  “집시법상 금지통고제도가 있고 사실상 허가제에 가깝다”고 답변했고, 선진국가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집회 시위는 허가제라며 “헌법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하지만 헌법 21조 2항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양 후보자의 소신은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학자로서의 소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감사원장으로서는 위험한 소신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기관으로, 감사원장은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이다. 연고가 없는 지역에 임야를 매입하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면서도 이것이 관행이었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도덕성이 의심되고,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위헌적인 소신을 가진 양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 끝.

TSe2011031000_양건감사원장후보자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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