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1-05-18   3501

정진석 정무수석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정진석 정무수석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겸직신고토록 한 국회법 위반에 해당

 

 오늘(5/18)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부실이 드러나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겸직했으나 국회의장에게 겸직을 신고하도록한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무시하고 겸직사실을 감췄던 것이 드러났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진석 정무수석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정 수석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후 용돈벌이로 이름만 걸라고 해서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가 되었고, 재보선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겸직을 신고하도록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무시한 행위이다. 삼화저축은행은 정 수석이 사외이사를 맡은 후 한 달 뒤인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 담보와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399억 원을 대출했고, 저축은행의 부동산 사업금지규정을 어기고 마포에 빌딩을 짓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정 수석과 청와대는 삼화저축은행 부실과 관련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동안 삼화저축은행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이 은행을 위해 로비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 “1년에 한 두 차례 회사의 자문에 개인적으로 응하는 형식으로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정무수석은 “수 천 만원을 수수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도 해명했다. 그러나 정 수석은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이었다. 일반의 사외이사보다 책임이 더 크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역할은 회사의 잘못된 경영이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감시하는 것이다. 정 수석이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해 한 두 차례 자문에 응했다면서도 활동비로 매월 약 200만원씩 전부 수 천 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 의무가 있다. 기업으로부터 매달 수 백 만원씩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회법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도 겸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별 것 아니라는 식의 정 수석과 청와대의 반응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다. 정 수석이 삼화저축은행의 부실이나 불법행위에 개입했다면 더 큰 문제지만 정 수석의 해명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이름만 건채 매달 수 백 만원씩, 수 천 만원 이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정 수석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국회법을 위반한 전력과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무수석 등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정 수석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거나 대통령이 경질해야 할 것이다. 끝.

 

TSe2011051800_정진석정무수석관련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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