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9-12-10   2201

한상률 전 청장 인사청탁로비사건 수사 재촉구서 보내

한상률 전 청장 인사청탁로비사건 수사 재촉구서 보내
그림로비 범죄혐의 근거 충분한만큼 강제소환해야
권력실세 의중파악하느라 시간허비해서는 안돼

 참여연대는 오늘(12/10)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군표 전 국세청장측에 고액의 그림을 제공하며 국세청장직 승진을 청탁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촉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3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한상률 전 청장의 인사청탁 명목의 뇌물제공 혐의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보낸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되어 있는 한상률 전 청장의 전임 청장에 대한 인사청탁을 위한 그림로비 사건은 최근 한상률 전 청장의 비서를 지낸 바 있는 국세청 직원이 한상률 씨가 문제의 그림(‘학동마을’)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로써 그동안 문제의 그림 자체를 모른다고 한 한상률 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통상 뇌물사건에서 제공한 측과 제공받은 측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하며 구체적인지가 수사에 결정적인데, 그림을 받았다는 전군표 전 청장측의 진술을 그동안 부인했던 한상률 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된만큼, 그를 직접 불러 대질신문 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게 되었다.

 특히 이미 지난 1월에 한상률 씨의 인사청탁을 위한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껏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는, 그림로비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청와대의 내부조사결과를 기다린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때문이었다. 검찰이 해외출국금지 등 아무런 조치도 않는 사이에 한상률 씨는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만에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것이다.
한상률 씨가 그림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국세청 직원의 진술과 한상률 씨측으로부터 부부동반 식사자리에서 그림을 받았다고 하는 전군표 전 청장 부인의 진술로 한상률 씨의 범죄혐의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강제소환조사를 검찰이 미루면 또 한 번의 수사기회를 검찰이 포기하는 것이 된다.
참여연대는 이번에도 검찰이 권력실세들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실추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위해 한상률 씨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하게 되었다.
 



▣첨부 :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 재촉구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는 지난 3월 19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를 비롯해 ‘골프접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다가, 지난 11월 안원구 전 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구속사건을 즈음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상률 전 청장을 소환할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합니다.

3. 한상률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시절 ‘학동마을’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구입해 2007년 초에 당시 국세청장인 전군표 청장 측에 제공해 승진을 청탁했다는 주장 전군표 전 청장의 부인이 올해 1월에 밝혔고, 한상률 전 청장의 비서를 지낸 국세청 직원이 한 전 청장이 ‘학동마을’ 작품을 구입했다고 최근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한상률 씨의 범죄혐의는 상당부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 전 청장이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던 인사청탁을 위한 그림로비에 대한 수사가 미루어질 이유가 이제 더 없다고 보며 강제소환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 봅니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을 소환하기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4. 검찰은 이미 한상률 전 청장이 지난 3월 15일 해외연수를 명분으로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 그에 대해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고, 해외출국을 막을 방법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제시한 명분은,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진행할 내부조사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상률 씨가 미국으로 떠난 뒤에서야 내부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내사결과를 넘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과 판단으로 수사할 의지는 없고, 청와대의 조사결론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눈치보기’같은 당시 검찰의 태도가 한상률 씨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권력실세들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한상률 씨에 대한 수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또 한 번의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5. 한상률 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고 그를 소환하기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이 사건의 특성상 더욱 그러합니다. 금융계좌를 통해 금품이 오고간 것이 아닌 사건인 만큼 고액의 그림을 주고받은 측의 진술의 일치나 신뢰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통상 검찰이 뇌물관련 사건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상률 씨 측으로부터 그림을 받은 측에서는 그림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문제의 그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한 한상률 씨의 말은 그의 지시로 그림을 구입했다는 국세청 직원의 검찰 진술로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대질신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 등이라 봅니다. 따라서 검찰이 더 소극적으로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한상률 씨가 그의 인사청탁 로비의혹이 제기된 직후 국세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미국으로 떠나 지금껏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점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6. 한편 최근 안원구 전 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한상률 전 청장이 자신에게 요청한 3억 원을 비롯해 총 10억 원을 조성해 2008년 초 정권교체를 앞두고 국세청장 유임을 위해 금품로비를 시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안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또는 로비 구상에만 그치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구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금품을 제공하였다면 이 또한 인사청탁을 위한 뇌물제공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전 청장을 국내로 소환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이같은 유임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7.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하면서도 엄정한 검찰권 행사입니다.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수사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범죄인인도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그를 최대한 빨리 소환하는 등 그와 관련된 여러 의혹중에서도 인사청탁로비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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