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3-08-30   3019

[보도자료]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 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사건 고발인 조사 받아

지난 3월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발한 지 6개월 되어서야 수사 착수

지난 2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고발사건도 아직 ‘수사중’ 답변 뿐

8월 3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출석

이명박.JPG오늘(8/30)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에는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가 참석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되어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며, 핵심수사대상이어야 할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라 검찰도 특검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고,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 등이 사법부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퇴임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난 3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다음날인 3월 6일에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음에도 이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 수사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 그 어떠한 사항도 통지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참여연대가 지난 8월 2일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상황, 처리 결과와 처리 계획 등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7일 “계속 수사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별첨 참고). 결국 고발한 지 거의 6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월 6일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당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 또한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 수사 및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9일 사건처리에 관해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를 받고서야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 고발사건 수사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을 뿐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