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9-03-18   1983

[논평] 국회의원의 채용청탁, 방지대책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채용청탁, 방지대책 필요하다

김성태 의원의 자녀 KT 부정채용 여부, 직접수사로 밝혀야

공직자의 민간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조속한 입법 필요

 

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자녀를 민간기업인 KT에 취업시켰다는 언론의 보도가 검찰수사를 통해 점점 밝혀지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로 당시 KT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전 임원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김성태 의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나, 법원이 해당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발뺌만으로 소명될 상황이 아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직접 수사해 김 의원의 채용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채용청탁에 따른 부정채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는 못하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입법부와 사법부 공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들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청탁금지법 개정하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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