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0-05-21   1678

[보도자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검찰 신속 수사 촉구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와 조치현황 공개해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 처벌 이루어져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와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오늘(5/2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약 5년간 민간인을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하고 프락치에게 허위 진술서 및 허위 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한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내부감찰 결과와 조치현황 공개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국감넷과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사찰피해자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 했지만, 2020년 5월 현재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정식조사나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권력남용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검찰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감넷은 국정원이 진행한 내부 감찰 결과도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다운로드]


수사 촉구 의견서

사 건 2019형제00000 외3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피 의 자 최OO 외6

위 사건에 대하여 고소·고발인들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고소·고발 이후 진행 경과

 

고소·고발인들은 2019. 10. 7. 최OO 등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제보자 김OO에 대한 5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고소·고발의 대상자인만큼, 강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기를 바래왔습니다.

이 사건은 참고인의 양심선언으로부터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2019. 8. 참고인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소위 ‘프락치’로 활동하여왔다는 사실을 공개하였고, 이후 이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인이 되었습니다. 참고인은 양심선언 당시부터 신변의 불안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냈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로 확인받고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조사에 응하여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조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에 대한 2019. 12. 30.경 마지막 조사가 진행된 후 5개월간 달리 진척된 바가 없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 외에는 수사 진행 상황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정식 조사가 진행되었는지, 피의자들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이 사건 관련 강제수사가 진행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7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2.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수년간 감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조작하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하며 소위 ‘프락치’를 만들었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의 중대한 비위행위이고, 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소위 ‘프락치’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작하고자 했다는 의혹이, ‘프락치’가 되었던 제보자(참고인)의 양심선언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이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이고 증인이지만, 어디까지나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단초가 되는 것이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고소·고발인은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입니다. 사건에 관련된 자료는 피의자들을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증거 은폐 및 조작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사건 고소·고발 이전에 있었던 제보자의 양심선언을 통해, 피의자들을 포함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이 사안에 대하여 미리 알고 관련 수사에 대비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내부 감찰이 시작되었지만 감찰이 종료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의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조직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이 진행된 후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에 대한 조사 외에는 별다른 수사 진척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관련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도 진행된 바가 없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조사에 협조해왔던 참고인의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권력남용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검찰의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취합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할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막강한 정보수집 능력 및 권한을 보유한 국가정보원이, 업무수행의 밀행성을 적극적으로 남용하여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 과정에서 ‘프락치’를 만들어 국민을 정보수집의 도구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만들려고 하기에 이르렀던, 국가권력의 심각한 남용과 오용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5. 21.

위 고소·고발인들의 대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 귀중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국정원 내부 감찰 결과 공개요청서

지난해 9월 언론보도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프락치로 활동했던 제보자의 제보와 증언을 통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자체 조사한 결과, 국정원이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고, 프락치에게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허위 진술서 작성의 대가로 현금을 지출하고, 프락치를 포섭⋅회유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유흥비를 지출하고, 성매매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감시, 도청, 비밀녹음, 비밀촬영 등 위법한 방식으로 정보 수집을 지시한 것은 불법적인 사찰행위입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사찰과 증거조작을 통해 공안 사건을 기획한 것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서훈 국정원장 역시 이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국정원은 감찰실장을 검찰 출신으로 교체하고 국정원 내부적인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현재까지도 ‘프락치 공작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내부 감찰 결과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찰 피해자들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경기지부장 및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 등 국정원 직원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5일 진행된 국정원 국정감사 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은 대공수사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일몰제 도입 등 개선방안 검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성과 준법성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간첩조작을 통해 인권을 침해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내부 감찰결과와 조치 현황, 불법적인 사수관행을 바꾸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은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신공문_국정원 질의답변서[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