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03-18   4000

[서명운동] 시민 1,700명,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서명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23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하고,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에 참여한 2,021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한창입니다. 급할수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제대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띠 (1).png

시민 1,700명,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메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LH 투기 사태 이후 재발방지대책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규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17일에야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여는 등 법 제정 논의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을 이용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 이해충돌 이제 그만!>을 시작(3/15)했고, 단 3일만에 약 1,700명의 시민들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추가로 오늘(3/18)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찬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시민 서명과 국회의 응답결과는 추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여 년 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것을 제외하고, 선언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만 2009년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13년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 위원장)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 부분은 빠지고 「청탁금지법」만 제정되었습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손혜원, 박덕흠, 이상직 등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 발생했지만 국회는 시늉만 했을 뿐, 2013년 처음 발의 후 9년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드러나고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를 열어 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LH 사태 등 잇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여하며, 공직에서 얻은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기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