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3-25   1242

[성명] ‘이해충돌방지법 3월 통과’ 약속어긴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결국, 3월 임시국회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무산되었습니다.

2013년에 논의가 시작되었고, 법이 없는 사이, 다양한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났고 실제 사례를 토대로 논의되고 다듬어진 법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 정부의 각급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 운운하는 거대양당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중한 검토’ 운운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미뤄

법안심사 일정 다시 확정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월 처리를 공언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3/24)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는 중단되었다. 오늘(3/25)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렵다며 신중하게 검토해 4월에 처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LH사태 이후,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재발방지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지만, 거짓약속이었다. 국민의힘이 소극적이라고 변명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3월 임시국회가 열흘 가까이 남아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회기 안에 처리할 수 있다.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산산히 부서지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약속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거대양당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위 정책조정회의에서 “제정법인 만큼 제대로 만들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시간이 걸린 만큼 더 꼼꼼히, 한 줄 한 줄 더 정교하게 다듬어 공직사회 기강쇄신에 실질적인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또한, 국회 정무위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법임을 강조하며 관련하여 축조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래, 정당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다듬어진 법안이다. 또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정안 내용의 대다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 큰 무리없이 현재 작동되고 있다.

 

이제와서 ‘신중한 검토’를 운운하는 거대양당의 행태는 황당할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논란이 불거지면 상대당 의원을 비난하기 위해 ‘이해충돌’을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해왔다. 지난 12월에도, 2월에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자 이제와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아무리봐도 국회의원까지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심하고 한탄스럽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이해충돌’이 아닐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4월로 미루겠다는 말은 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 재보선 이후 국회 논의는 장담하기 어렵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국회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아니다. LH사태로 증폭되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정부와 여당은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데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말마따나 ‘밤을 세워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 당장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일정을 합의해 심사를 속개해야 한다. 본회의 일정도 다시 잡으면 된다. 성난 여론을 거짓말로 회피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국회의 태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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