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1-08-25   574

[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정원 불법사찰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증거 168건을 발견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불법사찰을 저지른 주체에게 자체 진상규명을 맡겨도 될까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어제(8/24)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자체 감찰 결과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 사찰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이 중 19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의 자체 감찰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것으로 매우 제한된 결과로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자체조사인 만큼, 신뢰성을 확보하기도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치관여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김영삼 정부 이후 이루어진 모든 불법사찰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 3월 직무감찰 TF를 구성해 6월까지 자체 감찰을 실시한 결과, 국정원 메인서버에서 국내 직무범위를 일탈한 보고서 168건을 발견했고, 168건 모두 18대 국회의원에 관한 보고서라고 밝혔다. 168건 중 90건은  활동 동향, 57건은 불법·비위 의혹, 12건은 비리 의혹 내사 상황 등이 담긴 사정기관의 수사 동향, 9건은 언론사 취재·관련 기업 동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자체 감찰을 통해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밝혀낸 것은 의미 있으나, 각계 인사와 시민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번 보고는 국회의원에 한정되어있다. 또한 지난 2월 국회 정보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자체 감찰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한정된 것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이번 자체 감찰 결과의 한계는 명백하다. 그런 만큼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168건의 보고서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규명되어야한다. 또한 비리의혹 내사 상황 등 수사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경찰 및 검찰과 국정원과의 유착, 정권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국정원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사안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국회에 국정원 불법사찰의 전모를 진상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제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의 자체감찰 결과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국회 차원의 후속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월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국정원의 보고만 받고 있을 뿐, 진상규명의 법률적 근거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난 7월 국회 정보위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이후 특법법 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 국회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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