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견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현황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발표

 
경찰은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결과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수사심의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경찰은 경찰수사에 대해 시민의 관점을 반영하는 외부통제기구라고 설명하지만, 참여연대가 살펴본 결과, 수사부서의 전문가자문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확대되고 있는 최근,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모니터하고 경찰을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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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1/25)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수사심의 대상 및 심의신청사건의 처리절차 등 제도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정책의견서를 발표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경찰의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경찰수사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기구를 확대⋅개편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제도의 규칙과 그 운영 등을 살펴본 결과, 경찰수사심의원회는 경찰수사에 대한 외부통제기구로서 기능하기보다 경찰수사부서의 구속력 없는 전문가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와 각 시⋅도경찰청 등 19개의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718명이며 이 중 71.8%는 법학교수, 변호사, 전⋅현직 경찰 등 법률⋅경찰수사와 관련된 전문가집단이다. 현직 경찰 170명이 내부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한편 여성위원은 179명으로 위원 전체의 24.9% 수준으로 위원구성에 있어 성별에 따른 편중도 확인되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4월과 5월 등 출범에서부터 8월 말까지 19개의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신청건수는 모두 1,853건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제 심의대상은 940건이며 이 중 91.9%에 해당하는 864건이 사건관계인이 수사결과 등에 대해 심의를 신청한 “수사심의신청사건”이다. 또한, ▲조사 중, ▲위원회 심의 전前, ▲‘이유 없음’ 종결을 제외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실제 조치’가 진행된 경우는 130건인데 구체적으로는 재수사가 23건, 신속처리지시가 19건, 보완수사가 10건, 부서재지정의 조치가 10건 등이다. 130건의 조치 중 57건은 교육이며 ‘사례의 예방⋅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교육자료 축적⋅전파, 해당 관서(부서)의 교육 실시’를 조치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관련 규정인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 등에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의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정도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구속력은 없는 상태이다.

 

경찰의 수사과정과 수사결과의 적법성 등을 감시할 시민참여형 외부통제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한 현행 제도인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여 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①시민참여의 보장과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상 다양성의 확보, ②시민참여형 외부통제기구로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③권한의 확대와 심의결과에 대한 구속력 강화, ④심의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 ⑤ 운영의 적절성 확보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법률전문가 또는 경찰이 아닌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수사에 시민의 시각을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률과 수사와 관련한 전문성을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는 없으며,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심의대상에 대한 숙지⋅이해가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검토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제도의 공정함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는만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수사 등 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또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관련한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수사분야 등에 대한 감찰 등 경찰에 대한 통제⋅감시제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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