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12-09   529

[논평] 평상시는 불법, 명절에는 합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오늘(12/9)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어제(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해 두배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예외를 만들더니 이제 예외를 법률에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정한 선물을 주고받지 말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한 선물가액 상향에 반대하며, 경제활성화 논리에 부화뇌동한 정무위와 법사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본회의에서라도 엉터리 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평소에는 불법이자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명절에는 합법적으로 두 배로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아도 된다는 해괴한 법률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애초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이유는 직무상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행적 선물수수가 공직윤리를 훼손하고,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선물수수를 금지하자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였다. 하지만 모든 선물을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수수할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을 정하여 청탁금지법의 예외를 두었다. 이제 여기에 다시 예외를 두어 명절에는 선물 가액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법을 누가 지키겠는가.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탁금지법 선물수수 금지 규정은 형해화 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20년도 국가청렴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윤리 제도를 강화해온 사회적 국가적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와서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가액을 두배로 높인다는 것은 접대와 청탁문화를 줄이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한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국회는 스스로 만든 청탁금지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그 입법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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