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2-01-09   628

‘형사책임감면규정’ 법사위 처리 중단해야

 

내일 ‘형사책임감면규정’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미 한차례 처리가 불발되었던 법안입니다. 이후 모호한 면책 범위, 인권침해 우려 등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실무, 현장대응력을 개선해야 하는 조직의 책임 외면하는 면피성 법개정 시도일 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내일(1/10) 개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책임감면규정’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체계 상의 문제, 규정의 모호함,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이다.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며 여⋅야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 했는데 이는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개정안의 ‘형사책임감면규정’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규정이며 오히려 현행 형사법체계와 충돌한다. 또한, 정기국회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의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경찰은 여전히 ‘형사책임감면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월 30일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 법집행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형사책임감면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얼마 전까지 수사실무와 관련하여 ‘지침⋅매뉴얼의 마련과 그에 대한 숙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1년 7월의 <피해자보호-인권보호 지침 조화를 위한 종합추진계획>(붙임자료 1 참고)에서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현행범 체포 관련 구체적 지침 마련’과 ‘현행범 체포 요건 관련 교육 강화’를 제시하며 “현장경찰관의 입장에서 해당 법리를 완벽히 체화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현장상황에서의 적극적 현행범체포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적정하지 않은 직무집행에 대한 ‘형사책임감면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침⋅매뉴얼과 그에 대한 훈련⋅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초동수사의 미흡, 경찰관의 현장이탈 등 직무수행 상 잘못된 대응으로 국민의 비판에 직면한 경찰은 ‘형사책임감면규정’이라는 이슈로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경찰 조직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효성이 없는 ‘형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을 주장해 부적절한 현장대응이란 문제의 책임을 경찰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시도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임시국회의 종료를 앞두고 통과를 전제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참여연대의 질의(질의서 확인)에 대해, “국회에서의 논의에 발맞추어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을 강조하고, “숙고를 통해 엄격하게 제한되는 요건하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감면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붙임자료2 참고). 개정안의 성급한 처리를 중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붙임1. <피해자보호-인권보호 지침 조화를 위한 종합추진계획> 중 관련 내용

▣ 붙임2.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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