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2-05-02   689

[논평] 법무부 ⋅ 검찰 ⋅ 경찰에게 인사검증 맡기지 말아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다시 한번, 인사검증에 법무부(검찰)와 경찰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에게 맡기는 방안은 여러모로 부적절합니다.

인사검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 권한과 인력을 주어 검증의 역할을 맡기면 됩니다.

[참여연대 논평] 법무부⋅검찰⋅경찰에게 인사검증 맡기지 말아야

지난 일요일(5/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은 경찰과 법무부 등 다원화된 체계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기조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집중된 권한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온 민정수석을 폐지하는 판단은 고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수집된 정보 등과 관련한 위험을 고려해보면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하는 방안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인사검증 업무를 청와대가 담당하지 않겠다면 정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 관련한 권한과 인력을 주어 업무를 맡기면 될 일이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에게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맡기겠다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인사검증과 관련해 모든 정보⋅수사라인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당선된 이후인 3월 1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은 공직자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만 보유하고 관련한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인사검증 과정에 정보경찰에서 수집한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이 역시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에 인사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 법무부를 필두로 검찰, 경찰이 모든 고위공직자의 신상정보를 틀어쥐고 국정운영 전면에 나서는 ‘신공안통치’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목표를 둔다면, 인사검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 권한과 인력을 주어 검증의 역할을 맡기면 된다. 수사⋅정보기관을 인사검증에 전면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정책은 위험하다.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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