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인사검증위 설치해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거쳐야"

20220725_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영배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7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증절차 및 검증 강도, 검증 기간 등 인사검증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부기관과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근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인사 기준은 대선에서 밝힌 ‘공정과 상식’, ‘능력과 전문성’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검증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부터 검사 출신이고 인사추천과 검증은 검사 출신 인사들과 검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구성에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 “인사추천과 검증을 분리하고 싶다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면 될 일”인데, “법무부장관이 폐지된 민정수석비서관의 인사검증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재근 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과 법무부 직제 개편을 통해 진행한 것도 “정부조직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 논란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인사검증 기준부터 밝히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용인 가능 또는 불가능한 세부기준(가이드라인)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도 성안 중인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을 위한 입법안>을 제안했다. 박상혁 의원은 국회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기관으로 법무부 비대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 후보자나 공공기관 · 단체장 및 임원 후보자까지 검증대상으로 확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해 후보자 임명이나 지명의 대외 공표 전에 사전 검증을 맡는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의 설치를 골자로 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이 제안한 법안에서는 인사검증위가 검증대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의 법안에서는 인사검증위가 검증대상자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사검증위의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후보자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변호사)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신설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관해 “대통령령의 개정만으로 행정조직 법률주의를 무력화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유식 소장은 대통령령인 공직정보규정에 의해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나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왔다면서, “행정각부의 하나에 불과한 법무부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담당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3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반한다”며,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공직검증권을 부여한 것은 정부조직법 위반을 넘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는 “고위공직자 인사 문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핵심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발제자들이 제안하는 대통령 소속 인사검증위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집단적으로 인사 검증을 할 경우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한 정치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조진만 교수는 “인사검증위의 결정을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지명 과정부터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정파적으로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제기되면 인사검증위의 위상과 입지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인사검증위가 실질적으로 합의제 운영을 통한 자문이나 권고 수준의 결과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진만 교수는 제도적 개선책에 관해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검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행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미국 사례를 들면서 “사전 검증과 인사청문의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별첨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자료집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

  • 일시ㆍ장소: 2022년 7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박상혁,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 토론회 개요
    • 좌장: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발제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윤석열정부 인사검증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상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을 위한 입법안
    • 토론자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암 사법센터 소장)
      –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 박상혁 국회의원실  02-784-2417
TS20220725_포스터_윤석열정부 인사검증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입법 토론회.jpg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