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6-08-23   1094

[보도자료] 참여연대·박광온의원,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강화 모색

참여연대·박광온의원, 공공기관 감사의 독립성강화 모색

낙하산인사, 회전문인사로 견제기능 상실한 공공기관 감사 
감사선임 방식 개선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방안 제시해
일시 및 장소 :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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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23.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② –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8/23)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② –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위해서 감사제도가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획된 연속포럼으로, 두 번째 포럼이다. 

 

발제를 맡은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감사의 역할과 책임이 공공기관 내부 감사실을 잘 운영하는 것에서 재무적 위험, 사업성 평가, 내부위험 통제와 유사한 감사기구들간의 수평적 협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감사의 독립성, 전문성, 역량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감사 중 공무원 출신 비율(3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부처 출신을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로 선임하게 되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그 결과 공공기관의 부채위험 등과 같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감사업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라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감사 선임 시 독립성을 1차적 요건, 전문성을 2차적 요건으로 평가해야 하며,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퇴직 후 취업제한’을 통해 정부 주무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의 공공기관 감사 선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라영재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비상임감사 혹은 비상임감사위원으로 운영되는 기타공공기관 역시 자본금 및 임직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상임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을 두도록 공운법을 개정해 해당기관의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감사의 민주적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 또는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임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납세자 소송 등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광범위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변석준 한서회계법인 이사는 감사제도 개선은 감사선임-직무수행-직무평가 등 감사의 직무수행단계별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변 이사는 감사의 임명권자가 주무장관 및 대통령인 이상 낙하산인사 논란은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사로서 업무수행을 담보할 수 없을 경우의 기준을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기관의 규모나 주요사업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 이사는 직무평가와 관련해서도 감사의 직무평가를 기관의 경영평가와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의 특성상 온정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직원의 감사전문직 전환 등 신분보장제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재승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제도와 감사(위원)가 내부통제의 모니터링 기능을 완수하는 것과 더불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적형 감사에서 보증형 감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이를 위해 내부감사와 독립적인 외부감사로 이원화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공동출자로 유형별 공공기관별로 통합된 공동감사(위원)기구를 구축해 국가의 관여를 축소하여 자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의 인력풀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 직업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재정 전반과 감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재 육성 및 영국의 칙허공공재무회계사(CIPFA)와 같은 일반적인 공인회계사 자격과 구분되는 공공기관 감사를 위한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은 지난 8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첫 번째 포럼이 진행되었으며, 8월 30일(화) 오후2시에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 번째 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끝. 

▣ 별첨자료 
1.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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