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을 이용한 자기 배불리기는 이제 그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이해충돌방지법
#2
이해충돌이란
영어로는, conflict of interest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인 업무와 연관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공적인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으로
그 자체로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방치하면 부정부패 될 수 있음
#3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남.
LH직원의 부동산투기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
#4
그런 일이 국회에서도 일어남
국회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음
#5
이런 일은 행정부에서도 일어남
국토교통부 차관(전직)은 신도시개발대상토지를 보유함
이해충돌의 상황을 신고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음
#6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규율함.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와 공개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력의 제출과 공개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제한
-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 가족 채용의 제한
- 퇴직공직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이용 금지
참여연대가 2020.11.23. 청원한 이해충돌방지법 기준임. 정부안은 다름.
#7
이해충돌방지법은 또한, 아래와 같은 공직자에 적용됨.
- 공무원(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공무원, 판사와 검사)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LH는 당연히 포함)
- 국/공립학교 교직원
- 지방의원
- 그리고 국회의원
#8
여기서 잠깐, 비교!
참여연대안: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도 함. 공직자는 신고. 고위공직자는 신고+공개
vs
정부안: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함
#9
비교!
참여연대안: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vs
정부안: 직무상 비밀의 이용 금지
#10
비교!
참여연대안: 미공개정보 이용한 본인은 당연, 제3자’도’ 처벌
vs
정부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본인’만’ 처벌
#11
그러나, 국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지 않았음.
2020.6. 정부안 제출, 2020.11. 참여연대안 청원
2020년, 정기국회 내내 논의 없음.
2021.2.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안건으로 상정함.
2021.3.17. 국회 정무위, 공식 공청회(제정법이라 필요함) 개최함.
2021.3.18. 이제사 법안심사소위의 첫 법안심사
#12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보자
3월 임시국회에서 당장 제정되어야 함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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