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1-03-15   6977

[종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참여연대 활동을 한 눈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2021년 3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2021년 4월 29일, 드디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향한 참여연대의 기록

참여연대는 20여 년 전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을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2003년 당시 입각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주식이 이해충돌을 일으킨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2005년,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 들어간 「공직자윤리법」도 2009년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과거 공직자윤리법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분리하여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 위원장)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해충돌 방지부분이 제외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만 제정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의혹 이후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 이후 관련 법 발의가 이어졌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가 2020년 11월 청원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및 기피
  • 고위공직자의 민간활동 신고와 공개
  • 수의계약 및 가족 채용 제한
  •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및 이용한 공직자와 제3자 처벌, 불법이득에 대한 벌금 병과
  • 퇴직공직자 접촉제한

참여연대가 당시 제안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상세 내용은 여기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1. 21대 국회를 압박해 온 활동들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청원

사례별 이해충돌 문제제기 활동

2. 20대 국회를 압박해 온 활동들  

3. 시민들과 함께해 온 기록 –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 이해충돌 이제 그만!”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참여연대는 빠띠 캠페인즈 플랫폼에서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 이해충돌 이제 그만!” 이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을 열었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2,021명의 소중한 서명이 모였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2,021명의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앞으로도 꾸준히 감시하겠습니다

2021년 4월 드디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참여연대와 함께해 주신 시민들의 열렬한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꾸준히 감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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