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2-07-05   537

[논평] 한 총리, 민간경력 보완제출하고 검증받아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 상 의무(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를 불성실하게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줄 짜리 활동경력으로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에스오일 등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보완신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해충돌의 해소보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영업비밀을 중요하다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출한 민간부문에서의 활동경력의 내역(이하 민간부문 업무활동)이 부실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인사검증과정에서부터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어져왔지만 한 총리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특히, KBS 등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는 사안인 로펌에서의 활동내역에 대해 단 2줄로 신고했다.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의무조차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무총리직을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 한 총리는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다면 국무총리직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한 총리의 불성실한 신고에 더해, 신고된 자료가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는 상황도 문제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출된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총리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은 기자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해 제출된 자료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시민이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된 결과는 아니다. 한 총리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비롯한 이해충돌에 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는 비공개 상태이며 법률 제정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은 공직자가 어떤 개인적인 이익에 직면해 있는지 확인하여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회피 또는 기피하도록) 하는데 있다. 국무총리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 이해충돌방지법과 그 이행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주고,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등록⋅공개하는 제도는 형해화 될 수 밖에 없다. 

 

한 총리 등의 부실한 신고가 알려지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가 법률 상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 공개에 대한 고려 없이,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제출만 명시해놓은 이전 공무원행동강령의 수준에서 시행령과 운영지침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책임이 있다. 관련 자료의 제출, 공개에 필요한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 방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자문을 한 경우 ‘자문을 제공한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과 제공한 자문의 내용’ 등을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철저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한 총리의 이번 사례와 같이 제출자가 기관장인 경우,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국무조정실의 법무감사당당관)이 보완을 요청하고 기관장은 해당 요청에 응해야 한다. 2줄짜리 신고서로 이해충돌방지법 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한 총리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영업비밀’을 우선시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 한 총리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에스오일 등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자문 계약서 등)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 총리의 민간경력으로 인한 이해충돌이 회피 또는 기피가 가능한지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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