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2-07-14   1540

[보도자료] ‘법무부 인사검증이 효율적’이라는 인사혁신처

왜 법무부 인사검증이 효율적인지 구체적인 사유 찾기 어려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미 결론 내놓고 요식행위 거쳐 강행

참여연대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를 위해 진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이하 ‘공직후보자정보수집규정안’)의 입법예고(인사혁신처공고 제2022-215호. 기간: 22.05.24.~22.05.25. 이하 이번 입법예고) 당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검토결과(이하 검토결과. 붙임1 참고)를 정보공개청구의 방식으로 확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인사혁신처는 법무부⋅검찰의 권한 비대화,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 등과 같은 비판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던 대통령 인사사무의 효율성⋅적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검토결과를 남겼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인사혁신처로부터 답변을 회신받았는데(붙임2 참고) 그 내용이 검토결과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검토결과와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가 빈약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검토결과를 살펴본 결과, 인사혁신처는 이번 입법예고 당시 제출된 의견 중 어떠한 의견도 공직후보자정보수집규정안의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들이 확인되었다(붙임1: ‘제출의견 현황 및 처리 개요’ 참고). 

  • 먼저, 입법예고는 정부의 정책입안과정 중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정부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이어야 한다(법 제43조). 그러나 법무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를 위한 입법예고를 인사검증업무 공백의 최소화라는 미명 하에 단 2일 동안 진행했다(붙임1: ‘주요 제출의견 검토 결과’ 중 연번2 참고). 
  • 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정보수집규정안’에 대해 3인의 개인과 1개 단체(참여연대)가 총 9개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적시하고 개인이 7개, 단체가 2개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구분했다. 제출된 의견 9개 중 6개의 의견을 단순반대로, 3개의 의견을 “그외의견”으로 구분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단순반대로, 또는 그외의견으로 구분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제출된 의견 별로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인사혁신처는 

  • 검찰권 남용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추가위탁을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검토결과를 밝혔다. 
  • 법무부가 인사검증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행정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상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범위를 벗어난 위임인지에 대한 검토결과는 없었다.
  • “행정 각 부간 견제와 균형 관점 및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인사혁신처에 조직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던 대통령 인사사무의 효율성⋅적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검토결과를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에 회신한 답변에서도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 사무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든 대통령 인사사무의 효율성⋅적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다. 그러나 정작 법무부의 인사검증이 왜 대통령 인사사무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높은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는 이번 입법예고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법무부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결론을 내놓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가 일방적으로 강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검토결과에서 인사혁신처는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수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적절하다는 의견만 반복할 뿐, 이와 같은 결정이 무슨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효율적인 인사검증이라는 인사혁신처의 답변을 수용하더라도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할 때,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효율적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검토결과를 통해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형식적, 내용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수집에 나선 현재의 시스템은 부적절하다.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을 분리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반부패⋅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독립적 전담기구가 인사검증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내용 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과정인 입법예고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처리되면서 정부입법의 취지와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절차적 정당성 또한 의심받고 있다. 사실상 비공개에 가깝게 진행되는 정부입법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입법에 대해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입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예고의 결과 등 정부입법의 주요한 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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