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2-07-28   1005

[경찰개혁네트워크]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7/28)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이하 윤희근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으로 경찰의 독립성 등이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윤희근 후보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은 경찰청장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는 핵심 사항이다. 

 

질의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의 강화, 수사전담기구의 설치, 경찰의 인권정책 등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있다. 새로 구성된 국회 형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수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제도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그와 관련한 경찰청장 후보자의 입장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한편, 7월 23일 진행된 총경회의와 관련 해산명령 등이 행안부장관의 지휘에 의한 조치인지,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윤희근 후보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결과인지도 물었다. 

 

경찰의 수사와 관련한 전문성과 객관성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 붙임: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 경찰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 경찰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가 강행되고 있는 와중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제청되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 등 최근 대두된 현안에 대해 윤희근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장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윤희근 후보자에게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수사-행정 조직 분리 등에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 등

2021년부터 경찰은 소위, ‘1차수사종결권’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법의 전면 개정으로 수사 등 경찰의 권한은 확대되었지만 이를 통제할 방안은 예전과 비교해 달라지지 않아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경찰위원회의 강화 등이 관련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안부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행안부장관에게 승인받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정부입법을 진행했습니다.

 

질의1)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주요정책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승인⋅보고받는 지휘체계는 국가경찰과 관련한 주요정책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7/23(화)의 ‘총경회의’에 대한 해산명령이 내려졌고 실제 회의가 진행되자, 이날 회의를 주도한 인물에게 대기발령을 조치했습니다. 해산명령과 대기발령은 행안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까? 아니면 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지위에 있는 윤희근 후보자의 독자적인 결정입니까? 

 

  1.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의 강화 등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의 정부입법을 통해 경찰의 권한에 대한 분산⋅축소 없이 대통령-행안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때문에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보다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 강화가 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의4)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 자체적인 사무기구의 설치,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제청권 부여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윤희근 후보자는 찬성하십니까?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의 강화와 관련한 입장을 구체적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행안부가 7/26(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범실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지역, 실시방식 등 앞서 언급한 시범실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당 정책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의견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수사전담기구 설치 등

현재 법무부는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 불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송치요구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5월의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시행(9월) 등으로 검찰의 수사범위가 변경되는 등 2년 만에 다시 제도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야는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후속입법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여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의6)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라는 제목 하에 ①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② 검⋅경 협력도 강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7)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 분리’에 찬성하십니까? 또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하여 수사전담조직(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FBI)의 설치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찬⋅반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인권보호를 직무수행의 중심가치로 한 경찰력 행사

지난 6월 경찰청은 경찰의 모든 활동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음을 천명하고, 경찰의 인권 중심 조직문화와 활동을 관행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 <경찰청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기본계획은 “국제인권 규약과 헌법, 법률에 명시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과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국민 중심 인권경찰’이라는 비전 하에 인권경찰 실현을 위한 제도화, 경찰 수사의 인권 중심 개혁, 준법 활동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시정 강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라는 5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경찰의 권한 남용과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기본계획의 실천을 비롯해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경찰활동은 중요합니다. 최근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우려는 그동안 경찰력 행사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본계획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경찰청장의 행보를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인권과 관련한 계획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본계획에 앞서 지난 3월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그 내용이 제정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의 의견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또한 지난 6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의 인권관련 업무에 대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그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의8)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부터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업무범위에 ▲인권관련 법령⋅행정규칙, 제도,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 인권교육 등 사안을 포함하고, 경찰의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경찰 내부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하는 인권침해 구제기구(인권보호관)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윤희근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권고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9) 인권·시민단체들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해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며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사실상의 불수용 입장을 밝히며 ‘실천의 문제’로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시민단체들은 국가경찰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했고 면담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수사실무 현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국가경찰위원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 개선, 수사관 교육 강화의 권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며 경찰청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의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7/19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함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갔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이 시사된 직후의 사건입니다. 최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협상이 타결되기 3일 전 시점에서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 행안부는 7/27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검토하라 지시한 바 없으며, ‘다양한 대비책을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은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집회·시위권리의 보장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경찰력의 투입은 최후적⋅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당시 경찰위원회는 ‘집회⋅시위 관리, 노사갈등 현장에 원칙적 특공대 개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여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질의10) 윤희근 후보자는 파업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질의11) 윤희근 후보자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함께 파업현장을 찾아간 이유와 당시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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