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08-08-06   1375

시민이 5만원 짜리 사냥감인가

시민이 5만 원 짜리 사냥감인가?
시위참가자 연행 성과급 지급방침 당장 철회해야


오늘(8/6)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연행인원과 연행자의 구속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 구속되면 1인당 5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하며 촛불시위 시작시점인 지난 5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러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성과급을 주고 잡아들이겠다는 경찰의 발상이 기막힐 뿐이다. 경찰의 포상방침 때문인지 어제 부시방한 반대 촛불시위에서 경찰은 이전과 다르게 초반부터 검거위주로 작전을 펼쳐 무려 167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어처구니없는 촛불시위 참가자 연행 성과급 지급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경찰의 성과급 지급 방침은 촛불시위를 겨냥해 경쟁적인 검거를 조장하고 법집행 과잉을 부추길 뿐이다. 경찰은 어제 집회에서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시민을 연행했다. 집회 초반부터 색소를 넣은 물대포를 쏘며 ‘핏빛진압’을 강행하더니 지난 2일부터 투입된 시위진압 전담 경찰기동대는 인근 상가까지 뒤져가며 수색을 벌였다. 해산경고나 미란다원칙 고지도 없었다. 시위대가 차도에 있든 인도에 있든 가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연행된 167명은 지난 5월말 최대연행인원 228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이다. 시민을 연행하는 경찰의 눈에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가진 시민이 1인당 5만 원 짜리 사냥감이었을 뿐이다.


경찰의 법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성과급을 미끼로 시위대 검거를 독려하겠다는 발상은 가히 압권이다. 공권력 행사를 돈만 밝히는 천박한 장사치들의 돈벌이 수단쯤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경찰은 당장 시위참가자 연행 성과급 지급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TSe2008080600_검거포상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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