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4-08-17   1835

참여연대, 이헌재 장관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및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조치 요청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최영도)는 오늘(8/17, 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이 김병기 전(前)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의 삼성경제연구소 취업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인사청탁한 것이 이권개입과 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하 공무원행동강령) 10조와 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직무관련자에 대한 인사청탁은 공직자와 기업의 유착을 불러오고 이해관계의 수수(授受)과정에서 결국 부정부패를 낳고, 그럼에도 공직윤리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현직 장관 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인사청탁 혹은 소개행위 등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였다.

3. 참여연대는 차관이상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공무원행동강령 19조) 부패방지위원회가 즉각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서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

□ 별첨, <이헌재 장관 등의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의 점>

1.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1항 위반의 점

– 공무원행동강령 10조 ①항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앞서 인용한 언론보도와 같이 삼성측과 김 전실장의 해명내용에 따르면 이헌재 장관과 김광림 차관이 김병기 전실장의 취업에 개입 혹은 청탁을 했고 이 과정에 장관 등의 ‘직위가 이용’된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김 전실장의 취업은 삼성측이 밝힌바와 같이 삼성연구소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이 장관 등의 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재경부장관 등의 청탁이 없었다면 임용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한 이익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이헌재 장관 등은 재경부장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김병기 전실장의 취업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2.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항, 2항 위반의 점

–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 2항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설령 이헌재 장관 등의 행위가 적극적인 인사청탁이 아니라 단순한 소개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알선, 청탁 등을 금지하고 있는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삼성연구소는 재경부와 직무관련성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바와 같이 김 전실장의 취업은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김병기 전실장이 이헌재 장관과 직무관련자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알선, 청탁이 이뤄진 시점이 김 전실장의 취업이전이라는 점에서 위 조항이 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른 장래에 직무관련자가 될 것이 명백하고, 또한 김 전실장이 이헌재 장관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라는 점에서 직무관련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본다면 직무관련공무원, 그리고 장래에 직무관련자가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로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이헌재 장관 등은 직무관련자인 김병기 전기획관리실장(김 전실장은 직무관련공무원에서 직무관련자 – 퇴직후 직무관련 기업 취업승인 여부에 따라 명백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므로- 로 신분이 변경)를 또 다른 직무관련자인 삼성그룹에 인사청탁(소개행위)했다는 점에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11조 1항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 전실장이 삼성연구소 취업 이후 결과적으로 삼성그룹의 로비스트로 활동할 경우 재경부 직원들의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삼성그룹에 인사청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0817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