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1-06-08   4558

참여연대, 신전관예우 막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신전관예우 막는 이해충돌행위 직접규제, 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포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오늘(6/8)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조승수 국회의원(진보신당, 울산북구,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개로 고위공직자들의 신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제도개선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사회적 의제가 된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문제는 어제 오늘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2000년대에만 2004년과 2006년, 2007년 세 번에 걸쳐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청원 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강화와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은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및 이해충돌 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연관성 범위와 기간을 확장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부서를 넘나드는 로비활동과 경력세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주장해 온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직대통령을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며,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부는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은 이해충돌 행위규제를 도입하되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온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종합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6월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입법안조차 내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다양하게 담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개가 넘는 만큼 정부입법안을 기다리기 보다는 국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핵심을 취하되 미흡한 부분은 시민사회 및 국회 내의 의견을 더해 보다 강력한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6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So2011060800_공직자윤리법개정청원안.hwp

 TSe2011060800_공직자윤리법개정입법청원보도자료.hwp 주요내용.JPG

<기자회견문>

신전관예우 방지위한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을 촉구한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사회적 의제가 된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문제는 어제 오늘 새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업으로의 취업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지만 도덕적 해이 정도의 문제로만 여겨져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로 퇴직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단순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와 권력형 부패 사건의 연결고리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강화와 공직자윤리법의 전면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며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왔으며, 2000년대에만 2004년과 2006년, 2007년 세 번에 걸쳐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이런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참여연대가 오늘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그 동안의 시민사회의 논의를 종합한 것이다.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 및 이해충돌 행위를 법률로 직접 규제하고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연관성 범위를 재산공개대상자는 부처의 업무로 확대하고,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의 취업을 규제해 고위공직자들의 부서를 넘나드는 로비활동과 경력세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자본금 10억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체로 확대했다. 또한 정부와 계약을 한 기업체, 그 동안 빠져있던 법무법인 등도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시민사회가 오래 동안 요구해온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거부제도 폐지, 전직대통령의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매수선택권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를 키운 부패의 연결고리마다 금감원 등을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전관예우가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행정안전부 등에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지난 6월 3일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안의 핵심내용은 이해충돌 행위제한제도 도입, 고위공직자가 근무한 기관의 업무 취급금지, 경력세탁 금지를 위해 연관업무판단의 범위를 퇴직 전 5년으로 확대, 금감원·국방 관련자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을 실무직까지 확대, 그동안 규제되지 못했던 대형 로펌·회계법인의 취업심사 대상 포함 등이다. 행위제한제도의 형사처벌 조항 등이 빠졌지만 그 동안 시민사회의 요구를 상당수 수용한 안으로 일정한 진전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전관예우 근절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 와중에 일어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7일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총 1억 2,5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혜택을 누린 회전문인사인 권도엽씨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6월 초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권도엽 장관까지는 전관예우 혜택을 누려도 되고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이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내놓은 행정안전부도 예외는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초 시민사회의 요구안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같은 해 부처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고 백지화 시킨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말까지 전관예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고도 아직까지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추진할 진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은 없다. 이미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개가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나서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의 핵심을 취하되 미흡한 부분은 시민사회 및 국회 내의 의견을 더해 보다 강력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다. 언제든지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지면 전관예우 근절방안 논의는 관료들의 로비에 막혀 좌절될 수 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는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8일
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