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7-01-28   197

한보그룹 금융특혜 의혹에 대한 성명

한보사건, 특별검사로 진상규명을!



한보철강의 부도로 발단된 금융특혜 의혹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건을 한 기업의 사업확장 과정에서 과잉의욕으로 인해 빚어진 우연적이고 단편적인 금융사고로만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재무구조와 경영실적, 부채상환능력 어느 면으로 볼때도 부실함이 역력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5조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융대출이 지속된 사실은 어떠한 경제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진 불법대출의 모든 진상과 해당 금융기관, 은행감독원의 직무유기 그리고 무엇보다 세간에 일고 있는 정치적 개입과 압력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한보그룹 금융특혜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먼저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26일 일본에서 ’재임중 어떠한 기업에서도 단 한푼도 받지 않았음‘을 재삼 강조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권력핵심부의 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스스로의 결백함과 동시에 철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국민은 이해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감정을 바로 인식하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히 파헤침으로서 결백을 증명하고, 부패의 뿌리를 척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여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정치적 의혹‘의 확증이 될 뿐이며, 더 큰 의혹과 파장을 부르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둘째, 여-야는 즉각 국정조사권에 기초한 국회청문회를 실시하라. 


27일 신한국당이 야당이 제의한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국정조사권의 발동과정에서 보다 투명한 진상조사를 위해 지난 88년 5공비리 청문회와 같은 국회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의 의혹의 범위는 비단 한보그룹과 금융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그 파장 또한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것이다. 따라서 사건조사의 모든 과정이 국민앞에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이번 사건을 접하는 정치권의 기본적 자세이며 의무이다. 여야는 한시라도 빨리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공개적인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셋째,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도 있을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더구나 사건의 배후로 대통령의 인척과 측근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은 더욱 확고부동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사건의 규명도 관련자의 사법처리도 올바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함께 독립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의 검찰은 지난 여러 사건의 수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듯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정치권의 영향하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일례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한보 정태수 회장이 벌인 지난 수서택지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은 대통령의 연루를 부정했지만 노태우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의 관여사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권력에 종속된 검찰로서는 대통령의 측근이 거론되는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번 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하고 대통령일지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평범한 상식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연루가 의심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국회의 특위와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병행하여 대통령의 증언과 퍼스트레이디의 청문회 출석을 이끌어낸 미국 ’화이트 워터‘ 사건의 조사과정은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보사건은 진상규명과 그 해결책 마련에 모든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역설적으로 금융개혁과 정경유착근절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tsc19970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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