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5-03-18   1876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입장

언론보도를 통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전답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역정과 수년전 평생을 수집하여 재산가치로 환산하기 조차 어려운 토기를 국립중앙박물관에 흔쾌히 기증한 그의 삶의 태도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과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의 부동산 취득이 투기 목적이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도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본인도 시인하였듯이 명백하다. 이는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 흠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공직윤리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요구 수준을 고려할 때 최영도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시대는 바뀌었고 바뀐 시대의 공직 윤리는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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