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8-10-15   2024

최순영 신동아회장 고발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1. 참여연대는 오늘의 IMF 국가위기책임의 철저한 규명과 총체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의 의지를 올바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는 1998년 10월 15일 오전 11시 수출지원금융 1억 6천만불을 해외로 빼돌린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을 사기 및 재 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3. 참여연대가 사기 및 해외재산도피 혐의로 고발하는 최 회장은 지난 96년 5 월부터 97년 6월까지 신동아그룹계열사인 신아원을 통해 자신이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스티브영 인터내셔널사로부터 전기제품 등을 수입하고 이를 다시 러시아등지로 수출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제일/조흥/평화/경기 등 4개 은행에 제출, 이들로부터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 8,000만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억6천만달러를 다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스티브영 인터내셔널 명의로 개설된 해외예금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습니다.

4.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은 최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유보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법처리를 유보하는 표면상의 이유는 ‘신동아그룹의 대한생명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이슈런스와 10억달러 투자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 이후에 소환조사를 검토한다는 것’이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째, 자본금이 300억원, 자본총계 796억원인 대한생명에 1조 3000억원의 자본투자를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들째, 설사 그런 협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불법경영주에 대한 검찰의 처리지연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하락시킨다는 점, 셋째 이미 특혜금융을 받아서 불법으로 해외은닉한 혐의가 밝혀진 기업주에게 또다시 수사유보라는 초법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점(고발장 참조)등을 고려했다면 검찰의 이같은 수사유보는 검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의적 조치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특히 최순영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유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목포상고 후배인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태도는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 최순영 회장같은 부도덕한 재벌총수들의 탈법, 불법 행위로 인해 이 나라에 오늘의 경제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여연대는 최순영 회장 고발을 시작으로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주요 재벌그룹 총수들의 사법처리, 재산환수를 위한 연속적인 시민고발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7.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에서는 허위수출계약서류에 따라 1억 8천만달러를 대출해준 조흥, 제일, 평화, 경기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각 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허위 수출입계약서류에 의해 거액의 수출지원자금이 대출될 수 있었는지, 그 담당자는 누구인지, 특히 신동아 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이 관련은행의 대주주(제일 4.87%, 조흥 4.5%, 경기 8.66%등)라는 점이 대출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신동아그룹으로부터 청탁은 없었는지등을 묻는 질의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별첨 : 고발장 1부

     금융감독원 감사요청서 1부

     은행 질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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