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사 처리에 있어 다른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
지난 15일 재산공개를 통해 홍석현 주미대사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는 투기목적이 아니었고 주미대사 임무 수행에 결격사유나 부적격 요인으로 보지 않는다며 해임 등의 추가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홍대사 본인 역시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 매입을 위한 위장전입이 공직자의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이헌재 전경제부총리 등 최근 낙마한 공직자들이 증명해준 사실이자 이미 국민적 합의에 이른 기준이다. 청와대 역시 부동산으로 문제가 된 공직자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이 상향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인사기준은 똑 같은 사안에 대해 공직자에 따라 그 때 그 때 다른 것인가?
홍대사의 경우 이헌재 전부총리 등의 위장전입 사례보다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홍대사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위장전입에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84년 청와대 보좌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부인이 위장전입을 하였다.
언론사주로 있던 2001년에는 농지를 사기위해 노모를 위장전입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미대사 내정이후 올해 초 갑작스레 30평에 분묘를 이장한 것은 위장전입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재산공개 시점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한 것 역시 양심에 의한 고백과는 거리가 멀다. 위장전입이 돈벌 목적이 아니었기에 투기가 아니라는 해명 역시 불법행위를 정당화 해 줄 수는 없다. 위장전입의 죄질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해명의 진정성 역시 엿보이지 않는다.
공직에서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만이 국민들을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할 수 있을 뿐이다.
홍대사의 직책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위장전입 사례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용인되기 어려운 태도이다. 이것은 청와대의 인사기준이 이중 잣대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홍대사가 상대국 아그레망을 받은 외교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가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적절하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같은 사안으로 문제가 된 공직자들과는 달리 홍대사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홍대사에 대한 신임이 조중동에서 중앙일보를 분리시키려는 언론정책의 일환이거나,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현 정권과 삼성그룹과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인사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사안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처리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
같은 사안에 대한 “그때 그때” 다른 처리는 형평성 시비를 낳을뿐더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의 철회‘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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