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06-02-02   1509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자체검증, 아직 허점 많다

청와대 자체검증의 구체성, 책임성 확보할 수단 마련되어야

청문회 대상 공직자, 청와대검증자료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해야

청와대가 고위직 인사 임명에 있어, 관련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준법성 등에 대해 이전방식과 달리 자체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11월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임용에 있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및 성과 등을 사전에 검증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차관등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사전 검증 부실로 인해 임명 후에야 도덕적 흠결 등이 발견되거나, 청와대의 공직자 인선기준이 국민의 그것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자체 검증을 공식화 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한 시스템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후보자의 동의 혹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전검증을 공식화하는 것은 인사검증에 관여하는 기관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문제까지도 공식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 역시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책임은 단순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머물지 않고 법률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가 직접 검증에 나서게 됨으로써, 인사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모두 청와대 내에서 이뤄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상호간의 독립성 유지 및 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사전검증을 공식화 하는 것은 조사항목을 객관화, 과학화하고 각종 정보수집 양식이나 형식도 표준화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공직에 지명하고자 하는 후보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각종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검증자료가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문제도 있다. 이 중에는 후보자 개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와대가 자체 검증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본래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공직후보자의 임명타당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즉 인사청문회는 도덕적 자질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 확인이나 폭로의 장이라기보다는 인사권자가 제출한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자료를 토대로 업무수행능력, 정치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 국민대표자로서의 정치감각, 시대상황 변화와 사회집단 현상에 대한 정책 조망력 등을 추가로 검증해 의견개진 혹은 인준투표를 통해 공직적격성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자질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기반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문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이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검증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의무적으로 제출받도록 관련법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재산, 병역, 납세 등에 관한 개괄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있고, 이 자료로는 공직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의 청문회 대상자인 경우 청와대가 자체검증을 위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여과 없이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결국 사전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장관으로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인사실패를 막고, 해당 공직자 역시 국민적 신뢰에 기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같은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비단 인사검증의 대상 혹은 절차를 늘리는 것 외에도, 검증의 구체성,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갖춰야 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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