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1-06-26   1744

청와대 경호담당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1. 참여연대(공동대표 金昌國·朴相增·朴恩正)는 2001년 6월 26일(화) 오전 8시 50분,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쪽 인도 변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 작성을 요구하는 1인 퍼포먼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날 1인 시위는 청와대에서 9시부터 시작하는 국무회의 시간에 맞춰 실시한 것으로, 현재 속기록과 녹음 기록은 물론 발언자와 발언 요지조차 남기지 않는 국무회의록 작성 실태를 규탄하고, 앞으로는 국정 최고 심의 기구의 국가적 결정 사안에 대해 낱낱이 기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위는 시위자가 조선시대 사관의 복장을 한 채 국무회의 회의록을 들고 서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주위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이 평화로이 현행 법의 태두리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이처럼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1인 시위’를 경찰이 강제로 중지시키고 ‘시위자’와 함께 이를 만류하던 참여연대 1인(이 태호국장) 을 202경비대 소속 경비원(차량번호 서울 70나 1767)으로 추정되던 사람들이 불법으로 연행하여 차에 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9인의 경비원들은 시위자와 이 태호 국장에게 체포사유나 장소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체포이유를 제시하고 신원을 밝히라는 주장도 묵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근처 통인파출소에 내려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청와대 경호책임자로서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의 법적 근거와 결정책임자의 신원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이후 연행경위를 설명하던 종로경찰서장은 “‘1인 시위’는 합법이므로 현행법상 이를 중지시킬 근거는 없으나 다만 청와대 분수대 앞 인도는 청와대 경내이므로 경호 차원에서 연행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평소에 일반 차량의 소통이 허용된 곳일 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자유로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이렇게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통용된 곳에서 벌어진 1인 시위를 경호차원에서 제지하였다면 그 근거가 된 청와대 경호 수칙은 무엇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청와대 경호책임자는 앞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 인도에서 벌어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1인시위’를 계속하여 제지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이를 허용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창국.박상증.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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