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6-08-17   795

[보도자료]참여연대, 진선미의원,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대방안 모색

참여연대 진선미의원,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대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감사기구 공동구성
감사직렬 도입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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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17.,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①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참여연대, 진선미의원 공동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8/17)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럼①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포럼이다.

발제를 맡은 송병춘 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은 교육․복지 등 시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막대한 재정이 공공부문에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 감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행정․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는 회계 및 성과 감사 직무감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직무감찰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 조직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좋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려운 만큼, 단체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가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기구 소속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는 한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 될 수 없으므로 감사 직렬을 도입하고, 감사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때 감사기구 장에게 인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부 감사인력만으로 감사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직권감사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피감기관 및 단체장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해 집행부 견제 기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송 이사장은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내부 인력이나, 감사전문가 확보 등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인 지방감사원을 설치하여 지방공기업과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종훈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은 현행 감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주요사항을 결정함으로 조직적 독립성이 제고됐지만, 감사부서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감사위원장의 조직 장악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담당자 추천권 등을 보장하고, 감사직렬 도입,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임제기관보다는 합의제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특정기관에 의한 임명보다는 지방의회나 주민직선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독일과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관에 감사를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한 감사기구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합의체 행정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과 함께 이 기구들의 독립적 운영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은 오늘 첫 번째 포럼에 이어서, 8월 23일(화) 포럼②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8월 30일(화) 포럼③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개최될 예정이다.

▣ 별첨자료1. 포럼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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