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경찰국 신설, 행안부장관의 경찰 지휘 관련 ‘반대’

 

지난 금요일(7/15)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찰국 신설,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직접 지휘는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고 그 목적 또한 경찰의 권한 오남용에 대한 통제보다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강화에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 5일 간 진행된 입법예고는 요식행위는 아닌지 의문입니다.  내용과 절차 모두에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어제(7/1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하 직제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이하 지휘규칙제정안) 등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행안부장관의 경찰 직접지휘와 관련한 3개의 제정⋅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직제개정안 등 입법예고된 제정⋅개정안이 모두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목적이 경찰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확대⋅강화하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7/15(금) 입법예고된 직제개정안 등 제정⋅개정안은 각기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이며 따라서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이 위임한 구체적인 범위 안에서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에 대한 문언의 해석, 법개정의 연혁 등을 바탕으로 치안 또는 경찰과 관련한 사무가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가 아님을 설명하고 대통령령인 직제개정안 등 입법예고된 제정⋅개정안이 치안 또는 경찰과 관련한 사무가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가 아님에도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행안부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권한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경찰국의 설치와 지휘규정의 신설이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지휘 권한의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법 등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인사제청권 등 경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국’ 단위의 전담조직을 신설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경찰국의 설치는 결국, 인사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직접지휘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직접지휘는 결국 국가경찰위원회가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고 행안부장관이 재의를 통해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존 구조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단 5일 동안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직제개정안 등에 대한 이번 입법예고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한만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통제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에 대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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