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2-07-27   2105

[경찰개혁네트워크] ‘행안부 경찰국 설치’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어제(7/26) 여러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일방적인 경찰국 설치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경찰은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 국회법 98조2에 따라 위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송부해야 합니다.

 

 

 

 

어제(7/26)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의결되었고 8/2(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만 강화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 이를 민주적통제라 할 수 없다. 대통령령의 개정에 대해 그 내용과 절차 모두에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정부는 단 4일간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입법예고를 거쳐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 행안부장관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쿠테타’, ‘국기문란’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경찰의 반발을 막으려하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의 위임없는 일방적인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 지금이라도 ‘경찰국 설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강경한 입장과 다르게 논리는 초라하고 궁색하다.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금껏 정부조직법 34조에 따라 치안이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앞둔 월요일(7/25)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국이 과거 치안본부와 다르다며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령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규칙에 따른 중요정책에 대한 경찰청장의 보고와 행안부장관의 승인은 경찰법에 근거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무력화시킨다. 굳이 이와 같은 규칙을 제정할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정부입법과정에서 다수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경찰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결국 경찰국의 설치 등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궁색한 설명으로 강변하며 정부는 경찰에 대한 통제를 앞세웠지만 그뿐이다. 수사, 정보, 집회⋅시위 등 다양한 층위의 경찰권한을 어떻게 분산⋅축소할지에 대해 어떠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에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검토시키는 등 경찰이 맡고 있는 치안이나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지와 행동을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정부입법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대통령령은 공포되어서도, 시행되어서도 안된다. 정부조직법의 위임없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헌 위법 시비가 있는만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연하게도 그 역할을 국회가 맡아야 한다. 국회는 국회법 98조2에 따라 위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송부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시키고 강화하는 입법이 요구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권한을 분산⋅축소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 정보경찰의 폐지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는 당장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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