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2-01-24   1637

“게이트” 막으려면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급

참여연대, ‘권력형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 개최

‘윤태식 게이트’등 각종 부패사건에서 새로운 로비수단으로 등장한 ‘주식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식취득경위와 매입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고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부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주식의 매각을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 미상장 주식의 경우 유관기관의 일정 직급의 공직자에 한해서 는 아예 주식취득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주식로비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식로비’ 규제할 법체게 허술, 막아내기엔 역부족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실행위원장: 박흥식)는 1월 24일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안 – 공직자윤리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재 각종 게이트에서 드러난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치유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부소장)는「’주식 로비’를 근절할 공직자 주식취득 규제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주식로비’를 ‘코스닥 등록을 앞둔 유망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을 예상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새운 로비 방식’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돈이 아니라 장외주식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부정한 로비라는 죄의식이 크게 작용하지 않으나 사실상 벤처기업과 공직자의 ‘동업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금품 로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법 체계가 매우 허술하여 주식로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였다.

이미 선진국에선 공직자 주식투자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장 변호사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직자의 주식투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상장주식의 경우 모든 공직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양도받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의 직무와 이해충돌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매각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해상충죄로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경우 아예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폐쇄펀드(BLIND TRUST)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주식로비를 근절시킬 제도적 대안으로 먼저 ① 현재 주식의 취득 경위와 자금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②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직무와 이해충돌할 우려가 있는 주식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며 ③ 비상장주식의 경우 아예 기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정 직급에 있는 공직자의 경우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처분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외에도 장 변호사는 ‘폐쇄신탁(Blind Trust)의 도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고위직의 경우 인사청문회의 개최’등을 주식로비를 근절할 대안으로 지적했다.

공직자 윤리에 관한 법체계 다양하나 실효성 한계

윤태범 교수(충남대.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실행위원) 는「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자 윤리를 제고하기 위한 법체계는 다양하나 실효성 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어 대부분 일반적인 범죄를 다루는 형법상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조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결국 공직자부정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게 되어 형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권력층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이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금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을 보다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공직자의 비윤리성이나 부패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 교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으로 ① 선물 규정의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국내의 공직자를 배제하고 있고 ② 추상적인 청렴의무만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행위지침이 못되며 ③ 형식적인 재산등록제도의 운용 ④새로운 로비수단으로 등장한 주식로비등을 규제할 제도적 장치의 미비 ⑤ 처벌규정등의 미비로 인한 실효성의 한계 ⑥ 운용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 등을 꼽았다.

“현재 추진중인 대통령령 형식의 공직자 행동강령 실효성 의심” 반대

개선방향으로 윤 교수는 ① 구체적이고 거미줄처럼 상세한 행동규범의 마련 ② 첫째 떡값수수를 금지·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권력층의 ‘면죄부’ 구실을 하던 ‘떡값’이나 일체의 재산상 이익의 수수관행에 철퇴를 가할 것 ③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공직외 소득제한, 취업제한 규정,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 신설을 통해 공직을 자신의 이권추구의 도구로 삼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 ④ 주식로비를 근절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 ⑤ 행동규범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과 공직자 부정범죄의 세분화 ⑥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실화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윤 교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령 형식의 공직자행동강령은 처벌규정을 둘 수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따라서 공직자행동강령이 제정되기 전에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천정배 의원(민주당), 최연희 의원(한나라당)이 참석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의 입법전망에 대해 의견을 밝혔고 전공련 안병순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본부장이 참석하여 일선 현장에서 바라본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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