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10-14   2217

“공직자부패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어서는 안돼”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하고 부패신고자 보호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4일) 최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립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기소권을 갖지 않는 부방위 산하의 공수처 설립’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현재의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부방위는 ‘국가청렴위원회(현행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고,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은 채 범죄수사와 관련 강제처분, 공소유지 및 체포,구속 등에 있어 검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부패수사처 설립에 관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수처의 경우 그동안 ‘기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과 ‘기소권 부여’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간의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반면 부방법 개정안의 경우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인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보상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큰 이견이 드러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 독립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이 논의된 것’이며, 따라서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의 조건’임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공수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두고 있어 대통령 및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가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직무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부방법 개정과 관련해, 부패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방위에 사실 확인 차원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신고자의 보호범위를 소속기관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언론 등 외부에 알린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익제보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단지 신분보장에 관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이익처분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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