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7-02-23   2025

취업제한제도 무시하는 고위공직자들

박병원ㆍ김종갑 전 차관 밀접한 업무관련성에도 사장직 공모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퇴직하자마자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사장에 공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초에 퇴직한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에 공모하였고,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에 공모하였다. 퇴직 공직자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은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차관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와 윤리 수준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박병원 전 차관은 차관직을 사퇴하자마자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직에 공모하였다. 재경부차관의 업무와 우리금융지주(주)는 업무연관성이 명백하다. 박 전 차관은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에 최근까지 재경부차관 자격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제공 회수하는 일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MOU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에도 관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주) 회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7명 중 예금보험공사 측에서 부사장을 포함 4명(예보추천 사외이사 포함)이 참여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 전 차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했으나 어제(22일) 열린 위원회에서 박 전 차관에게 취업제한 대상임을 확인하고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은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며 취업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후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취업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김종갑 전 차관은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취업확인을 받는 등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려지고 있지 않다. 김 전 차관은 산업자원부의 차관으로 2007년 2월까지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2006년 1월까지는 특허청장으로 재직했다. 김 전차관이 수행한 업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 2항 2호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하이닉스반도체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하다. 하지만 김 전차관은 취업확인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사장 공모에 응모하는데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에 무감각함을 드러낸 것이다.

작년부터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을 받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으나, 취업확인을 요청한 112건 중에서 취업불가 결정이 난 것은 겨우 두 건이다.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더라도 취업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확인 결과 취업불가로 결론이 나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실제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취업불가 판결이 나왔으나 재판과정에서 취업제한기간인 2년이 넘어 소송의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의 취업제한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상황인 것이다. 최소한 퇴직한 공직자가 명백하게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 바로 취업하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제도적 허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1▣<표1>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에 공모한 퇴직고위공직자와 해당규정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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