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8-10-28   1158

최순영구속촉구집회

1.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회원 50여명은 10월 28일(수) 정오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앞에서 최근 국외재산도피혐의가 확인된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사법처리를 촉구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외화도피혐의자를 외자유치협상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유보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검찰이 이미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였고 이를 보도유보를 전제로한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 재벌총수들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이 선행될 때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고통분담의 호소도 비로소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이 최순영회장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은 검찰의 재량권을 넘어선 직무유기에 해당하 며, 검찰은 최순영회장을 즉각 구속기소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주범들에 대한 검찰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순영 회장의 사법처리여부는 검찰이 경제위기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새 정부가 고통분담의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라고 전제한 후 참여연대는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납득할만한 사법처리를 받을 때까지 참여연대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별첨자료▣ 1.성명서

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IMF경제위기를 가져왔다.

온 나라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다. 이 경제위기가 재벌경제체제의 총체적 부실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바다. 특히 재벌총수를 비롯한 사회특권층들의 도덕적 해이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법`탈법행위들은 경제위기를 몰고온 핵심원인이자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최대 장애물이다.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금융을 지원받아 이를 비생산적인 투기행위나 방만한 사업확장에 사용함으로써 해당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를 부실경제로 만들어온 기업인들, 심지어 수출입절차를 위장하여 이를 개인의 해외계좌로 은닉하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저질러 온 부도덕한 기업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경제위기극복은 요원한 일이다.

1억6천만불을 해외로 빼돌린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재벌총수들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는 경제위기의 원인제거 차원에서 강력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법적 심판이 선행될 때,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고통분담의 호소도 비로소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최근 수출지원금융 1천6백억원을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 은닉한 부도덕한 기업주 최순영 회장과 신동아 그룹의 계열사 신아원무역을 사기죄와 해외재산도피죄로 고발했다. 최순영(59) 회장은 지난 96년 5월부터 97년 6월까지 신동아그룹계열사인 신아원을 통해 자신이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 스티브영 인터내셔널사로부터 전기제품 등을 수입하고 이를 다시 러시아등지로 수출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출지원금융 1억 8,000만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 중 1억6천만달러를 다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스티브영 인터내셔널 명의로 개설된 해외예금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

검찰의 늑장수사는 직무유기. 최순영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이 범죄사실은 이미 지난 7월 검찰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내용이며 여러 방송/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기죄와 해외재산도피죄로 최순영 회장을 구속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당시의 발표와는 달리 아직까지 최순영 회장의 사법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해외재산도피는 이미 국가가 가중처벌하기로 법으로 명시한 중대범죄라 할 수 있다. 하물며 외환부족으로 국가위기를 맞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최순영 회장의 죄를 묻지 않는 것은 검찰의 재량권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신동아 그룹이 10억 외자 유치협상을 벌이고 있는 사정을 정상참작한다는 검찰의 해명은 이미 2억에 가까운 외화를 배돌린 바 있는 기업에게는 가당치 않은 초법적 특전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외환도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외로 은닉된 외환을 되찾아와야할 검찰이 취할 태도라 할 수 없다.

우리는 검찰이 최순영 회장을 즉각 구속기소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주범들에 대한 검찰의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순영 회장 구속은 새정부 경제개혁 의지의 시금석이다.

참여연대가 신동아 그룹을 고발한 것은 경제기강을 바로잡고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앞서 경제위기의 당사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다. 최순영 회장의 사법처리는 검찰이 경제위기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새 정부가 고통분담의 약속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제제기만으로 머물지 않 고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납득할만한 사법처리를 받을 때까지 참여연대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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