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9-02-01   1849

[논평]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준 사람은 무죄라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받은 사람은 유죄인데, 준 사람은 무죄라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심에서 뇌물죄·국고손실죄 유죄 여부 다시 가려져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영학 부장판사)는 어제(1/31)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특별사업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국정원 당시 기조실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인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정원장에게 할당된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의 지시나 허가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항소심에서 뇌물죄·국고손실죄 혐의에 대해 다시 가려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기붕 전 국정원 예산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국정원장에 할당되어 있는 특별사업비를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 청와대에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기붕 전 국정원 예산관의 진술이 있었던 점, 김성호 전 국정원장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당시 국정원장인 김성호에게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죄가 구성되고, 이에 가담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동일한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와 정반대로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두 재판의 결과는 국정원 예산을 받아 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죄, 그 예산의 승인할 권한을 가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무죄로 서로 상충된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의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고, 그 예산 중에서도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에게 할당된 예산인 만큼 국정원장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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