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해충돌방지법안 검토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적용범위 등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수정 및 보완 의견 제시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위해 20대 국회에서 신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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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8.22.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이배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8/22)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 –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7월 1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하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민사회의 수정 및 보완 의견을 개진하고, 더 나은 입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의 입법예고안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참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박선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채이배 국회의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시민단체 인사들은 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포괄성, 불명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려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함)와 관련해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인지하였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상황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사적이해관계자를 ‘등록’ 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과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는 신고와 함께 공개 의무도 부여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고위공직자는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만큼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더욱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신고하도록 한 일반 공직자의 달리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개(의무화)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임용 전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권익위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의 직무수행을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추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해서는 안됨)과 관련해 박선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은 현재의 입법예고안은 공개된 정보의 이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와 같은 정도의 법률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해 국민적 요구와 거리가 멀다고 펑가했다. 박 위원장은 업무상 비밀보다는 넓은 의미를 가진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를 금지해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도 ‘직무상 비밀’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국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와 제3자에게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 국장은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현직 공직자도 전관예우 및 퇴직 후 재취업 등 이유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국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제정해 소속 모든 공무원이 퇴직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직무관련 외부인을 접촉(대면, 비대면 모두 포함)하는 경우 서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는 G20원칙 등 국제적인 가이드에서는 공직자들이 잠재적 이해충돌 상황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 지침, 훈련 및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보와 지침 제공, 그리고 훈련 및 조언 제공에 대한 방침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규정 관련해서는 4개 단체 토론자 모두 국민권익위 입법예고안은 직무상 비밀정보 이용 금지(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법 적용 대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단체 인사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을 통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신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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