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9-05-22   2517

[보도자료] 감사원은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해야

감사원은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해야 

참여연대, 감사원의 정보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

위법ㆍ불법 직무집행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로 볼 수 없어 

 

어제(5/2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이광수 변호사)는 지난 4월 감사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이라는 특성을 내세워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며, 제대로 된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권 시절 국정원은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 횡령 및 청와대 상납,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자는 개혁 요구가 터져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진행하고도, 그 결과 일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정원의 비기밀성 예산에 대한 감사로 진행하고,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라 발언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2호, 5호를 비공개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국정원의 위법·불법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 사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제1항 2호)이 아니며, 공개되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최초로 이뤄진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 공개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둔 정보공개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기관인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가운데 국정원의 위법·불법적 직무집행과 예산낭비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 붙임

 

감사원 국정원 기관운영감사결과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문

 

1.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적 권리로서 비밀정보기관이라고 해도 예외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정보의 공개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정원에 대한 모든 것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을 이용해 국정원은 그동안 선거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 횡령 및 청와대 상납,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등 가공할 범죄들을 저질러 국정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결과도 비공개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계속 키우는 것일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으며 해당기관의 범죄행위를 묵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감사원이 국정원 기관운영감사를 사상 최초로 시행하고도, 국정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결과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앞으로도 요원할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전의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의 가장 큰 취지는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정원의 과거 위법 부당한 직무집행과 행태를 밝혀 국정원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며 감사원의 이례적인 기관 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보유·관리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요청한 정보는 이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번 기관 운영감사는 국가안전보장ㆍ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대한 것도 아니고 기밀성 예산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가 드러나 국민들의 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고 대통령도 국정원 개혁을 강하게 요구한 바도 있는 상황에서 기관감사가 진행된 만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는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전부가 아닌, 일부에 해당합니다. 비기밀성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불법적인 직무집행, 비기밀성 예산의 낭비사항 등의 공개는 국가의 이익을 해치기 보다 오히려 국정원의 투명성을 높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사원은 지난 2019년 4월 8일, 국정원 기관운영감사를 마무리했으며, 국정원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감사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4. 따라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원칙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번 국정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 내용 중 비공개 내용들을 제외하고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줄 것을 다시 요구하며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