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1-03-12   1132

[공동성명] 4대강 반대단체 제압 공작, 국정원 규탄한다

4대강 반대단체 제압 공작, 국정원 규탄한다

불법사찰 넘어 적극적 공작 실행 가능성, 헌법파괴범죄

국회는 특별법 제정해 진상규명 나서야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관련 시민단체 불법 사찰 문건 원자료가 공개됐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의 문건에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인사, 종교단체 인사, 기자, 교수 등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사찰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적시되어 있다. 짐작은 했으나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상상 이상이다. 불법사찰만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더 나아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제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파괴범죄이다.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공작행위 실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문건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찬성 반대단체 현황을 점검하고, 찬성 단체 육성 및 반대 단체 견제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방안이 적시되어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단체’로 인식되도록 여론조성, 4대강 반대 주도 인물에 대한 비리 발굴을 통해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 강구 등 구체적 방안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에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인물 20명에 대해 전담관을 매칭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적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개정 전 국정원법에 따르더라도 국정원의 직무의 범위 벗어난 것이며 국가안보와도 무관한 것으로 명백히 불법행위다. 정보기관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사와 단체를 제압하고,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동원된 것이다.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공작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범죄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헌법파괴범죄의 진상규명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춰져 정쟁꺼리로 소비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 관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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