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2-01-26   618

국감넷, 개인정보위에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개인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실태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개인정보 파기권고, 국정원의 증거인멸이 될수도 

정보주체 열람권 보장 방안 및 책임자 징계 누락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1/26) 지난 1월12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와 관련하여, 해당 조사 및 권고가 미흡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 발표와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월 12일(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이 ’08~’10년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 제공한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근거없이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과 ‘향후 업무 수행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권고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지난 2021년 5월 접수한 민원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우리 민원을 일부 수용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권고를 한 것은 일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가 충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툭히 파기권고는 증거인멸이 될 수 있어 봉인하되 파기해서는 안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 및 권고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번 발표에서 주요 쟁점들이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개인정보위에 그 판단의 근거를 밝힐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끝. 

▣ 붙임 1.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개인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12일(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과거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권고하였습니다. 국정원이 ’08~’10년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을 문서로 수집, 제공한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근거없이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과 ‘향후 업무 수행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권고는 우리 단체들이 지난 2021년 5월 접수한 민원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우리 민원을 일부 수용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권고를 한 것은 일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가 충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사 및 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국정원은 이번에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4대강 사업 관련 사찰 외에도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 사찰 규모가 문건으로는 약 20만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는 등 국정원의 불법 사찰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1-1.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4대강 사업 관련 사찰 사례 외에,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통한 개인정보의 위법한 처리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한 바가 있는지요. 

 

1-2. 4대강 사업 관련 사찰 외에 다른 불법 사찰 사례가 드러난 바가 있고 불법 사찰의 규모가 방대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1-3.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례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사 관행 혹은 원칙인지요. 여러 정황상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위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자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요.  

2. 개인정보위는 ‘과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적근거없이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1. 여기서 법적근거없이 수집, 제공한 개인정보는 ‘국정원이 ’08~’10년도 당시 4대강 사업 관련 반대단체 및 인물의 활동 동향에 대해 수집, 제공한’ 문서만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그 외에 불법 사찰을 통해 수집한 다른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요. 

 

2-2. 국정원의 불법 사찰 및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인멸이 될 우려가 있지 않은지요. 

3. 우리는 민원에서 국정원이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번 권고에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3-1. 개인정보위가 이번 권고에서 정보주체의 열람권 문제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이 열람권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지요,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권고를 할 예정인지요. 

 

3-2. 국정원에 의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국정원은  열람을 청구할 때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자인 국정원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정보주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국정원에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4.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번 권고에서 국정원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서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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