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UN 서한 발송후 불법 공작, 국정원 개혁 활동 사찰 정황,
등록금 인하 운동 사찰 등 담긴 2010~2012년 문건 13건 공개
국정원장 사과, 국회에 불법사찰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참여연대의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등을 기점으로 참여연대 ‘무력화’ 공작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참여연대를 사찰한 사실이 국정원이 2022년 1월 새롭게 공개한 13건의 문건을 통해 새삼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2월 1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공작을 규탄하고, 국정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정원의 민간 사찰과 불법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이어 12월 6일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ㆍ공작 문건들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올 1월 국정원은 그 중 일부인 13건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문건을 보면 보수단체들의 가스통 시위와 항의 성명 등 소위 “규탄 및 견제 활동”이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국정원 관련 회의 시간과 장소, 국정원 개혁과제 관련 자료 발표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불법 사찰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공작과 불법 사찰을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며 국가 폭력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공작은 시민사회 인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MBC PD수첩 등 언론인, 연예인 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찰과 공작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부터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ㆍ폐기,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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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가정보원법 관련 조항
제22조(직권남용죄)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3조(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4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와 제23조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2010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 천안함 침몰 관련 UN 안보리 서한 발송을 담당했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오른쪽) <사진=참여연대>
▣ 기자회견문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과 불법 공작 규탄한다
민간사찰 진상규명, 더는 미룰 수 없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참여연대의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등을 기점으로 보수단체를 동원 참여연대 ‘무력화’ 공작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참여연대의 활동 전반을 사찰한 사실이 국정원이 2022년 1월 새롭게 공개한 13건의 문건을 통해 새삼 확인되었다.
참여연대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해 12월 6일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ㆍ공작 문건들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올 1월 국정원은 그 중 일부인 13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문건을 통해 당시 참여연대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가스통 시위와 항의 성명 등 소위 “규탄 및 견제 활동”이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해졌다. 또한 국정원과 경찰 개혁 활동을 펼쳐 온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의 관련 회의 시간과 장소, 국정원 개혁과제 관련 자료 발표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한 정황도 드러났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민간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무력화’,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불법 공작과 불법 사찰을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며 국가 폭력이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천안함 침몰 관련 UN 안보리 서한 발송, 국정원과 경찰 등 공안기구에 대한 개혁 요구, 대학 등록금 인하와 교육공공성 강화 요구 등은 참여연대가 시민사회단체로서 펼쳐 온 일반적 활동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견제하고 ‘무력화’, ‘척결’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 사찰하고 ‘고사’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 등의 공작을 펼쳤다. 지난해 6월에 이어 1월에 추가로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볼 때, 국정원이 불법 사찰과 공작 행위를 보고한 자료들이 기공개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조항(개인정보, 법령상비공개정보, 제3자정보 등)을 들며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조차 비공개하고 있어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원은 보유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정보부터 모두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공작은 비단 참여연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 이미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이 국정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MBC PD수첩 등 언론인에 대한 사찰과 공작이 드러난 바 있다. 시민사회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과 불법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 실행자들과 책임자들의 법적인 처벌 등 책임을 묻는 과정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운동을 하고 있는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지난해부터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도 사찰정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회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ㆍ폐기,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한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 불법 공작 규탄한다
2. 국정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3. 국정원은 시민사회 사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라
4. 국회는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2022. 02. 10.
참여연대
발언 중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 소장은 2011년 당시 참여연대 민생팀장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을 담당했다. <사진=참여연대>
▣ 국정원 2차 공개 문건 속 참여연대 사찰과 공작 실행에 대한 분석자료
- 이번에 공개된 13건의 문건을 통해 참여연대가 201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 관련해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보수단체’, ‘뉴라이트단체’ 등을 통해 비난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공작 활동을 펼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 우선 「—,지역 보수단체 참여연대 비난 성명발표 유도」(2010.06.16) 문서에서는 국정원이 보수단체 인사들을 접촉해 “참여연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안보리 서한발송의 무분별함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경각심 차원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담겨 있음. 이 문서에는 실제 접촉한 단체들이 2010년 6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참여연대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까지 보고하고 있음.
- 「—,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및 견제활동 추진」(2010.06.15) 문서에는 “참여연대를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성명 발표 및 신문 기고ㆍ칼럼 게재 활동 등을 통해 좌파단체 규탄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을 밝히면서 중장기 계획으로 “참여연대 주도세력 척결 T/F 강화”를 적시하고 있음. 이는 이후 「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방안」(2010.12.28) 문서에 담긴 내용과도 연결됨. 참여연대의 UN 안보리 서한 발송을 이적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적행위에 대한 보수단체를 활용한 언론 광고 등 비난 여론 조성”을 통해 참여연대 활동을 ‘견제’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국정원의 공작이 지속적으로 실행된 것임. 참여연대의 UN 안보리 서한 발송 직후인 2010년 6월부터 보수단체들의 참여연대 규탄 성명은 물론, 참여연대를 비방하는 신문 지면 광고도 줄을 이었음. ‘가스통시위’ 등 참여연대앞 집회도 이어짐. 보수 성향 인사들의 언론사 기고는 물론, 언론사들의 사설과 논설위원 칼럼 등을 통해 참여연대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음.
- 「뉴라이트단체, 국제사회 대상 ‘참여연대’ 실체폭로 동향」(2010.07.05), 「우파진영, — 등에게 참여연대 비판 서한 발송 계획」(2010. 07.19), 「우파단체, 참여연대 천안함 안보리서한 대응활동 전개」(2010.08.09) 등 3건의 문서들에는 국정원이 ‘뉴라이트단체’, ‘우파단체’ 인사들을 접촉해 참여연대의 UN 안보리 발송 서한에 대한 반박 논리와 참여연대 비난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UN에 전달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기획해 실행한 사실이 담겨 있음.
- 국정원과 보수단체들은 2010년 7월에 “참여연대가 안보리 천안함 보고서를 보낸데 대한 검찰조사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한국안보환경의 특수성과 결부시켜 설득력 있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 제출한다는 방침”을 공유하고, “참여연대의 천안함 폭침 안보리 서한 발송과 관련 참여연대의 이적행위를 적시하고 검찰 수사 당위성을 알리면서 참여연대 실체를 자연스럽게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 UN 협의지위단체 명의로 7월말까지 UN에 발송 예정”한다고 논의. 국정원의 이같은 기획은 보수단체들에 의해 그대로 실행됨. 한국자유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국제외교안보포럼,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반박 의견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2010년 8월 9일 UN 안보리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10명의 인권특별보고관과 한반도 담당관에게 발송.
- 국정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국정원ㆍ경찰 개혁 활동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도 드러남. 「참여연대 등, ‘국정원ㆍ경찰 개혁’ 대선 공약화 방안 공모에 주력」(2012.10.29) 문서에서는 당시 11월 중 대선 후보들에 요구할 ‘국정원ㆍ경찰 개혁안’을 공동 발표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회의 일시와 장소까지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뿐만 아니라, 당시 관련 단체들이 ‘국정원 개혁과제’ 책자 제작 일정을 미뤄 다음 정부 인수위원회에 전달하려 한 계획과 책자의 목차까지도 보고됨.
- 참여연대가 발간한 개혁과제 단행본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의 공식 발간일자가 2012년 12월 10일인데, 11월 12일과 12월 3일에 각각 작성된 「참여연대 등, ‘국정원ㆍ경찰 개혁’ 주장 기자회견 개최 기도」와 「참여연대, 소위 ‘개혁과제’ 단행본 발간 선전행사 기획에 골몰」 자료에 이 단행본의 제목과 목차 주요 내용을 담아 보고됨.
- 문서에 담긴 이런 내용들은 국정원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임.
-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펼친 2011년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에 대해서도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위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2011.06.01) 문서를 보면 국정원은 “‘등록금 인상 = 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
- 무엇보다 ‘등록금 상한제’나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당시 야권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하고 있다며,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토록 하고, 「’등록금 집회’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2011.06.06) 문서에서는 “(시위대)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 강화로 엄정하게 처리”토록 하면서, 이른바 ‘건전 대학생단체’들을 활용해 ‘거리투쟁 자성론’ 대자보 등으로 맞대응 한다는 대응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남.
- 국정원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 정치인들의 정책적 주장과 활동까지도 이명박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좌파’나 ‘종북세력’으로 규정해 마치 적을 상대하듯 심리전 대상으로 삼고, 국정원이 이명박정부의 국정 운영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주고 있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2010년 당시 보수단체들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 사례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 국정원의 공개 문건별 주요 내용 및 공작 실행 관련 자료와 분석 의견 정리표
문건 제목 |
문건에 담긴 주요 내용 |
공작 실행 관련 자료 및 분석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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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 (201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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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 (2010.07.14) |
주요 업무 방향 ① 左派의 공안기관 무력화 책동 차단 ② (비공개) ③ —ㆍ참여연대 세력 枯死 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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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결과 (201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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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院長님 지시사항 이행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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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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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지역 보수단체 참여연대 비난 성명발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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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참여연대 안보리 서한 규탄 및 견제활동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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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안보의식 강화로 국론통합 촉구 기고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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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뉴라이트단체, 국제사회 대상 ‘참여연대’ 실체폭로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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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우파진영, — 등에게 참여연대 비판 서한 발송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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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우파단체, 참여연대 천안함 안보리서한 대응활동 전개 (2010.08.09) |
— 등 뉴라이트단체들은,
이에 따라 — 등 UN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협의지위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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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참여연대 등, ‘국정원ㆍ경찰 개혁’ 주장 기자회견 개최 기도 (2012.11.12) |
참여연대ㆍ~ 등이 조직한 소위 ‘국정원 개혁모임’ㆍ’경찰 개혁모임’은
현재 同 사안과 관련 참여연대ㆍ~ 간 연락책인 — 변호사(…)는
한편 참여연대는 이르면 11월말 소위 ‘개혁과제’ 단행본(제목 : ‘고장난 나라 수선합니다ㆍ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55가지 키워드’)을 발간해 ‘공안기구 개혁’을 재차 주장할 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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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참여연대 등, ‘국정원ㆍ경찰 개혁’ 대선 공약화 방안 공모에 주력 (2012.10.29) |
종북좌파단체들은
한편 ‘국정원 개혁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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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참여연대, 소위 ‘개혁과제’ 단행본 발간 선전행사 기획에 골몰 |
참여연대는
참여연대는 同 책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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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위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
※ 붙임 : 홍보 대응논리 2건 2. 등록금으로 본 左派ㆍ ~ 인사들의 이중 처신 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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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등록금 집회’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 |
최근 「~」 등 종북세력들이 등록금문제를 내세워 ‘제2의 깃발정국’ 조성을 기도하고 있어 자칫 일반 시민ㆍ중고생 가세에 따른 대규모 혼란 사태로 비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초동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
① 黨ㆍ政ㆍ靑 고조를 한층 더 견고히하여,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최적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치 이슈로 변질 사전 봉쇄 (중략) ② 안정적 재정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이행하지 못할 청사진 대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설명 및 이해 당부 (중략) ③ 시위대에 투쟁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과잉 진압 논란에 유의하되,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 강화로 엄정하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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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북 「천안함 진상공개장」 발표관련 공박심리전 전개 (2010.11.08) |
~은 北 「천안함 진상공개장」 발표(11.2) 관련 △北 주장의 허구성 전파 △從北세력이 국론분열 책동 차단을 위한 전략심리전을 전개중
① 사이버 활동
② 국내 언론 활용, 종북세력들의 ‘어뢰추진체內 조개 논란’ 등 진실 왜곡ㆍ날조 행각을 질타하는 전문가 칼럼 기고 ③ (비공개) ④ 이수화 단계에서는 건전단체를 활용, 주요 일간지에 ‘對北 규탄 및 從北세력 발본색원 촉구’ 내용의 對北성명 발표 및 시국광고 게재 ▶北ㆍ從北세력들의 천안함 의혹 확산을 초동 제압, 불순기도를 차단해 나가겠음 ※ 붙임 2. 北주장 반박 사이버활동 내용 : [칼럼 게재(~, 11.5)], [e-만평], [토론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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