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선거·재계 눈치… SOC·비과세 그대로… 조세 개혁 핵심 5개 중 3개가 ‘공염불’④

[박근혜 정부 공약평가]

■ 조세 분야

개혁 실패땐 올해도 稅 부족

증세 필요성 논의 시작해야

                                                                                        <한국일보 김민호기자>

 

박근혜정부가 내건 조세공약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낭비를 줄이는 세출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이다. 목표는 국민 추가부담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이다. 새누리당은 2012년 12월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행에 13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구체적 재원 마련방안을 담은 국정과제와 공약가계부를 지난해 5월 발표했다. 골자는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국세 수입 48조원을 마련하고 세출 43조3,000억원을 줄이는 것. 이는 박근혜정부가 누누이 강조한 ‘증세 없는 복지’의 핵심이었다.

 

조세표.jpg
<O 공약의 취지대로 이행중이거나 완료 △ 공약이 축소 변질돼 이행중 X 폐기되거나 불이행, * 표시는 사회적 합의가 적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참여연대가 판단한 공약>

 

그러나 박근혜정부 집권 1년, 정부가 제시한 조세개혁은 정치적 고려와 재계 반발에 주저 앉았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 공약이행평가단은 정부가 조세 공약 5개 중 3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개는 이행과 변질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이행했다고 평가한 공약은 1개에 그쳤다.

 

세출구조조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공약가계부에 따라 정부가 올해 줄여야 할 세출은 9조5,000억원. 그러나 정부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못 줄였다. 당초 공약가계부에서 올해 SOC 투자를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감축한 액수는 6,000억원에 그쳤다.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탓이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도 ‘일몰 일정을 지키고 도입은 까다롭게 한다’던 공약에서 후퇴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6%에서 4%로 낮췄지만 오히려 공제 대상이 늘어나거나(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된 세액공제(벤처기업 주식 취득 세액공제)가 많았다. 평가단은 “정부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증세 논의를 할 국민대타협위원회도 아직 안 만들었다. 평가단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금융·사업소득 과세 강화 공약은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월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감면 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공약은 평가가 엇갈렸다. 공약 내용이 변질됐다고 평가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난 세금 부담이 고소득층에 덜 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약속대로 조세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올해도 지난해처럼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솔직하게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성된 기사로 한국일보와 협의하에 참여연대 블로그에 전재합니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