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정년 60세 연장’ 유일하게 이행… 비정규직·노사관계는 ‘낮은 점수’⑤

[박근혜 정부 공약평가]

■ 일자리·노동

                                                                                      <한국일보 이윤주기자>

 

일자리ㆍ노동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는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이다. 사내하도급ㆍ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보호와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중재 역할 강화도 공약했다. 

 

평가는 혹독하다. 김진 변호사는 “노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공약을 백화점 식으로 늘어놓고, 취임 후 고용률 높이기에 집중한 것 같다”며 “국정과제 발표나 법안 발의로 시늉은 내고 있지만, 공약 실현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자리ㆍ노동 공약 15개 중 ‘정년 60세 연장’이 지난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일하게 이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합의에 맡겨 노조조직률이 낮은 사업장에서 노동조건이 악화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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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약의 취지대로 이행중이거나 완료 △ 공약이 축소 변질돼 이행중 X 폐기되거나 불이행, * 표시는 사회적 합의가 적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참여연대가 판단한 공약>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은 축소ㆍ변질돼 이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711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성과로 보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전문가들은 “기존 비정규직의 낮은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정책은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만들지만 집단적 노사관계에는 강경책으로 일관한다”(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집권기(1961~1979)에 퇴직금 제도(196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1963) 등 노동약자 보호정책과 법안이 처음 마련됐지만 동일방직사건, YH사건(1978) 등 노동탄압이 끊이지 않았다.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평가가 박하다. 가령 간접고용을 규제하려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보호법’은 원청업체가 원청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를 차별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시장 약자에 대한 보호 공약은 축소ㆍ변질된 상태로나마 이행되고 있지만, 노사관계 공약은 한 가지도 이행되지 않았다. 대선 전에는 노정관계 강화를 내세웠으나, 집권 후에는 전교조 법외 노조화,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 민주노총 강제진입 등 강공책으로 일관했다. 이 여파로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면서 노정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성된 기사로 한국일보와 협의하에 참여연대 블로그에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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