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낙하산 근절"은 말로만… 공신들 줄줄이 자리 꿰차⑧

[한국일보·참여연대 공동기획] 박근혜정부 공약 평가

■ 정부조직 개혁

특별감찰관제 흐지부지 김영란법 원안통과 미지수

‘행정 투명’ 정부 3.0은 입법 완료돼 기반 마련

 

                                                                                       <한국일보 강윤주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 개혁 대표 공약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을 내세웠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다만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 3.0 공약은 그나마 이행 실적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먼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상 폐기(x)로 낙제점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선임 시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제도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후속 조치는 더디기만 하다.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운영위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위별 자격요건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 발표를 통해서도 공공기관 인사 시 객관적 자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원칙만 천명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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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사이에 주요 공공기관장 및 공기업 사외이사, 상임감사 등에 새누리당 전ㆍ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 캠프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자리를 꿰찼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295개 공공기관 인사 중 새로 임명된 78명 중 34명이 대통령 측근이거나 선대위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는 조사(민주당 장하나 의원실)도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년이 지나도록 구호만 외치는 수준이면 진정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관련 입법을 통해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제 도입 역시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는 법안(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발의됐지만 새누리당이 상설특검 공약을 뒤집고, 제도특검으로 선회하면서 검찰개혁안과 연동해 제시된 특별감찰관제 논의도 흐지부지 된 상태다. 평가단은 “상설특검이 무산된다면 특별감찰관제가 도입되더라도 반쪽 짜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사익금지 공약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면서 첫 발은 뗐지만,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제시한 정부 3.0과 창조정부 구현 공약은 관련 입법이 완료돼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공약 이행(o)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여전히 부처간 협업 시스템 구축이 요원하고, 정부 3.0 개념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이해도가 낮아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다.

 

<이 기사는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작성된 기사로 한국일보와 협의하에 참여연대 블로그에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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