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된 의혹 진상규명 필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기된 의혹 진상규명 필요

권력 핵심부에 제기된 의혹으로 엄중한 사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자체 진상조사와 설명 필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되어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감찰중단 압력’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수집 및 수사지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잇따라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의 책임과 권한 범위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중인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진상조사 및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감찰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개인비리 혐의로 어제(11/27) 구속되었다. 이에 더해 검찰은 감찰을 중단하고, 이후 유 전 국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과정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측은 “비서관 회의를 통해 기관통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품수수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별다른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직 처리가 이루어졌고, 이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한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특감반의 감찰 결과 금품수수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감찰이 마무리되었는지 청와대의 진상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한 지난해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집된 공직자 비리 첩보를 경찰에 이첩한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우선 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이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된 것도 석연치 않다.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긴 수사과정을 보고받은 정황도 보도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민정수석실이 감찰 대상이 아닌 선출직 인사와 관련한 첩보를 수집한 경위, 첩보 생산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청와대의 엄정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 첩보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역시 그 과정과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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