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최종 유죄, 국민에게 사과해야

대법원이 오늘(10/29)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곧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고발한 이후 3년만에 나온 최종 결과로 사필귀정입니다.

대통령직에 있었던 국정 책임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땅히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참여연대는 "다스는 MB겁니다" 주장하며 성명불상의 (주)다스 소유자를 고발했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참여연대는 “다스는 MB겁니다” 주장하며 성명불상의 (주)다스 소유자를 고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종 유죄, 국민에게 사과해야

대통령 권한 남용해 사익 추구, 징역 17년 무겁지 않아 
참여연대 고발 3년 만에 나온 결론, 뇌물 제공한 삼성도 수사해야

오늘(10/29)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과 횡령 범죄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원 등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스 관련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채 대통령에 당선 후에도 자기 재산을 지키려 뇌물을 수수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17년은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대통령직에 있었던 국정 책임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땅히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범죄 행위를 2017년 12월 고발한 바 있다. 3년여 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했으며,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은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 한 바 있다. 검찰은 정권 눈치보기로 진실을 가렸던 과거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 사필귀정이다. 

오늘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에서 늘어난 뇌물수수 94억 원을 그대로 확정 했으며, 이 중 삼성 뇌물액은 89억 원이다.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하고, 그 공범은 삼성그룹이다. 대법원에서  삼성이 이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확정한 만큼, 뇌물을 수수한 이는 물론 뇌물을 공여한 이들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자료

 

▶ 2017. 12. 7.  이명박 전 대통령 참여연대 고발장

▶ 2018. 2. 26.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및 근거자료 발표

▶ 2018. 10. 5.  “이 전대통령에 대한 징역15년 선고, 너무 가볍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2020. 2. 20.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수수 인정한 판결, 뇌물 제공한 삼성 수사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의 모든 것을 참여연대가 정리했습니다.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에서 확인하세요. 

 

참여연대 검찰감시 사이트 그사건그검사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묻을 순 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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