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21-11-02   698

[대선 의제 제안]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참여연대는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안 △경제민주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제안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모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안 △평화와 군축을 위한 제안 등 6대 분야에서 31개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대 대선 개혁 의제 –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가운데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를 소개합니다.

 

 

제안 이유 

  • 현재 공직윤리 및 반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은 인사혁신처(공직자윤리법 및 재산신고공개제도),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충돌방지법)로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고, 여러 이유로 공직윤리와 반부패 관련 법률이 흩어져 있어 통합이 필요함. 
  • LH 사태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지만 재산신고 및 공개 제도는 등록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선에 그쳤음. 현행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막는 데 한계가 분명하고 특히 심사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2020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재산 심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15만 여 명이 넘는 등록재산 심사 대상자 중 실제 심사를 하는 인원은 5만여 명에 불과하고 이 중 기관에 위임심사 하는 경우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부패를 막고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높임.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여러 비공개사유를 들어 정보공개에 소극적임.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인 5,000만원을 적용하고 패소 시 소송비용을 청구자에게 부담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 
  •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는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제보자에 대한 신원공개 협박, 불이익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여전함. 

 

제안 사항 

 

1)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다시 설치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옴브즈만 기능을 분리하고,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공직윤리 업무를 이관해 공직윤리 및 반부패전담기구(가칭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야 함. 아울러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함. 

2)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이해충돌방지 제도 강화

  • 재산을 등록(4급), 공개(1급)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등록(7급) 및 공개(3급) 등으로 논의를 거쳐 대폭 확대함. 재산을 등록한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대상을 확대하고, 3급 이상(확대된 공개대상)은 재산의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함.(현재도 경찰, 국세청 등 특정 분야 공직자는 7급 등록, 3급 공개임)

3) 통합재산공개시스템(가칭) 운영, 시민들이 쉽게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정보 공개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5월)을 앞두고, 사적이해관계의 신고내용, 공직자의 민간경력 등을 시민이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함. 독립된 조직을 통해 조직 내의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미공개정보의 사용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의 이행 관리감독해야 함.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점검하는 등 그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해야 함. 

4) 정보공개 확대와 패소자편면적부담주의 도입 

  •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공개의 범위를 확대함. 
  •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도입하고,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을 패소 당사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한하고, 정보공개소송 소가를 하향하여 인지대 등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 

5)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강화 

  • 변호사대리신고제 활성화 등 신고자나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함.
  • 공익제보(신고) 등으로 예산의 절약, 재정의 환수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비율에 따라 획기적으로 확대함.

 

Q&A 

 

1) 공직윤리나 부패방지 제도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요?

  • 공직자윤리법,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시기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입법된 법안들이 많아 일부 중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공직윤리 소관부처(인사혁신처)와 부패방지 소관부처(국민권익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지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해 효율적인 법규로 정비해야 합니다. 

2) 과잉 중복 청구 등 알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알 권리의 남용을 막을 장치도 필요합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 정보공개의 권리를 남용하여 과잉 중복 청구하는 경우 등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위임을 거쳐 각하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조치도 함께 입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대 대선 개혁 의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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