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5-11-12   854

[보도자료] 인사혁신처의 3가지 비공개 이유, 조목조목 반박해

 

인사혁신처의 3가지 비공개 이유, 조목조목 반박해

정부, 퇴직 후 취업한 공직자의 ‘퇴직 5년전 소속부서 등’ 계속 숨겨
참여연대, 행정심판위에 정부 주장 반박자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11/12),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심사할 때의 핵심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에 보낸 인사혁신처의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행정심판위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7월 17일,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가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최근 1년간 퇴직 후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공직자의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과거와 달리 이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했다. 
이 정보는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데, 이를 감추는 것은 정부의 취업제한심사 결과의 타당성 검증을 가로막은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9월 4일 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3가지의 주요 이유를 들어 이 정보를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했고, 오늘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공개하라고 적혀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주장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에서 공개할 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와 직위’는 비공개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행령 제35조의5 조항이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할 정보의 종류를 열거한 것이니 인터넷 공개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특히 법 제19조의3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을 뿐인데, 이를 시행령에서 정한 정보 외에는 비공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인사혁신처는‘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및 직위’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일지라도 공개될 경우 얻는 공익이 정보공개에 따라 개인이 입을 사익침해보다 크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의 경중을 따져 개인이 받을 권리의 침해가 심각할 경우에만 비공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수원지방법원 2000.9.20. 선고 2000구9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6.13. 선고 2000구36473 판결)들도 이미 쌓여있다. 취업여부를 허가할 때 핵심적으로 따져보도록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취업제한심사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는 2006년부터 작년까지는 퇴직 5년전 소속부서 등의 정보를 공개하다가 올해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은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깬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작년에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정한 시행령 제35조의5를 만들 때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신뢰보호 원칙은 정부가 지난 9년 동안 정보를 제공해온‘신뢰’에 대해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법 개정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비공개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참여연대가 시행령 개정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해당 조항이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열거한 것일 뿐이지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해석할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입장을 담은 보충서면을 행정심판위에 전달했는데, 행정심판위가 인사혁신처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 민간기업 취업 퇴직공직자의‘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와 직위’정보비공개에 대한 주요 쟁점

쟁점

인사혁신처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 규정에 따른 비공개여부

 

①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의 예외를 인정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으로 공개항목 규정.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직위’정보는 공개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로 비공개처분은 타당

①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은 정보공개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조항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법률 제19조의3이 정한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해, 공개금지 정보를 정한 것이 아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비공개 여부

①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식별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함.

①개인식별정보인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의 경중에 따라 개인이 받을 권리가 심각한 경우에만 비공개한다는 판례가 있음(수원지방법원 2000구932, 서울행정법원 2000구36473).

②퇴직 5년전 소속부서 등의 정보는 취업제한심사결과의 타당성을 따지는데 핵심적인 정보인 만큼,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훨씬 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①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예외조항(시행령 제35조의5)이 신설되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②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커 비공개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①인사혁신처는 9년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온 신뢰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며, 법 개정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무관함.

②법 개정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해당법률이 정보의 비공개로 해석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임.

 

▣ 별첨자료 
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대한 인사혁신처 답변서
2. 인사혁신처 답변서에 대한 참여연대의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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