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해본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비공개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공개된 정보가 부실하다면 흡족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고, 상황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재청구를 하여 원하는 자료를 얻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해야합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일반 개인이나 단체들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소송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소송제기전에 할 수 있는 절차, 소송 제기 과정, 소장 작성법, 판결 절차, 항소 및 상고 절차등이 친절하게 안내되어있으며 컴퓨터에 다운받거나 출력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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